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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백간주 판결) 추심금 소송 자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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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백간주 판결) 추심금 소송 자백간주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5155 (2024. 8. 16)생산일자 2024.08.16.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0515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4. 7. 19.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37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202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2024. 3. 15.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 이후 이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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