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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가등기말소 소송 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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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가등기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27799 (2024. 12. 12)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42779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3. 1. 4.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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