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가등기말소 소송 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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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가등기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27799 (2024. 12. 12)생산일자 2024.12.12.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4가단5427799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3. 1. 4.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