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50211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11. 13. |
판 결 선 고 | 2024. 1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장AA에게 OO시 OO읍 OO리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법원 OO등기소 1994. 7. 1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장AA은 1994.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채무자 장AA,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7. 10. 31. 장AA에게 171,928,8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4. 1. 9. 기준 장AA의 체납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304,313,700원이다.
다. 장AA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4. 7. 12.부터 10년이 지난 2004. 7. 12.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장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AA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을 하던 중 1994년경 장AA으로부터 페인트납품 및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으나, 장AA은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장AA은 1994.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며 5년 뒤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장AA과 연락이 되지 않다가 피고는 2022. 12. 20.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장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는데, 최고서를 수령한 장AA이 채무를 인정하며 또 다시 변제기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3. 23. 장AA에게 채권의 변제기를 5년 연장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긍정)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1992. 4.경부터 AA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실, ② 장AA이 1994. 7.12.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피고는 2022. 12. 20. 장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관해 2023. 1. 20.까지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장AA에게 도달한 사실, ④ 피고와 장AA이 2023. 3. 23.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기를 5년 후(2028. 3. 23.)로 연장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 등부 2023년 제OO호로 인증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피고와 장AA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치고 약 3년 뒤인 1997. 12. 27.이 되어서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는바, 피고와 장AA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채무를 가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사계약이 약 30년 전에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세금신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권리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어머니 집에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를 소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03. 2. 16.경 피고의 어머니 김BB가 거주하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 피고와 장AA이 작성한 채무변제기한 연장신청서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특별히 이를 허위로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면, 장AA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억 2,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정)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4. 7. 12.로부터 3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장A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3.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장AA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장AA의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