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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65151 (2024. 10. 11)생산일자 2024.10.11.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52651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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