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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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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93968 (2024. 10. 24)생산일자 2024.10.24.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29396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4,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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