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있음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93968 (2024. 10. 24)생산일자 2024.10.24.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29396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2024. 9. 12. |
판 결 선 고 | 2025. 4.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4,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