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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8856 (2024. 9. 10)생산일자 2024.09.10.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5588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1992. 3. 10.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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