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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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8856 (2024. 9. 10)생산일자 2024.09.10.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5885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1992. 3. 10.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