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203327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10. 24. |
판 결 선 고 | 2024. 1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AA 사이에 OO시 OO면 OO리 OOO 중 1,131분의 652.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정AA이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주장 등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배우자인 정AA의 사업을 위하여 피고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정AA에게 제공하였고, 정AA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외에도 피고 명의로 취득한 OO OO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주식회사 B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가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납부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정AA이 사업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하도록 묵시적으로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과 처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AA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대리인인 정AA이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 OO군 OO면 OO리 OOO(이하 ‘OO군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1. 2.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정AA이 대표이사 로 있는 주식회사 BB이 2021. 5.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5.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송AA 외 7명 앞으로 그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피고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군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그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로써 그보다 앞서서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OO군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정AA에게 피고 명의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정AA이 임의로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피고가 정AA의 사업을 위하여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정AA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매도회사 주식회사 BB, 대표이사 정AA’이라는 기재가 있고 주식회사 BB의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 정AA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데다가, 다만 일부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주식회사 BB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로부터 직접 경료받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AA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는 믿을 수 없는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식회사 AA이나 주식회사 BB 등의 경영이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② OO경찰서 사법경찰관의 피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제1호증)은 피고의 진술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AA에 입금된 점’ 및 ‘주식회사 AA의 법인등기부에 피고가 등기되어 있지 않고 법인 관련 업무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증거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한 것인 점, ③ 정AA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역시 정AA 및 피고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