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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게 지급한 보수를 과다지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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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를 과다지급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과 쟁점현지법인 미수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의-중부청-2024-0219생산일자 2025.02.27.
AI 요약
요지
급여지급에 대한 객관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이의-중부청-2024-0219(2025.02.27)

[전심번호]

[제 목]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를 과다지급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과 쟁점현지법인 미수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급여지급에 대한 객관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28조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를 과다지급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과 쟁점현지법인 미수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유

가. 청구법인은 1992.3.18. 설립되어 마스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업자이자 최대주주인 A는 2016년 12월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 후 사임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아들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C지방국세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11.부터 2024.8.24.까지구법인의 2019부터 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2016년 12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64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572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대표 B보다 급여를 2,292백만원(이하 ‘쟁점급여’라고 한다) 과다하게 수취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조사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D 100% 출자하여 베트남에 설립한 E에 대한 매출채권 13,311백만원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급여를 특수관계인에게 과다 지급한 보수로 손금불산입하고, 장기간 미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 사업연도 164,204,530원, 2020 사업연도 757,292,400원, 2021 사업연도 266,364,940원, 2022 사업연도 63,309,640원 합계 총 1,251,171,510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2. 2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회장 급여지급액의 과다 여부

 1) 청구법인은 1992년 3월 설립한 30년 이상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쟁점급여 부인 대상인 A는 회사의 창업자로서 2016년 12월까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는 마케팅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들 B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2) 회장 A는 청구법인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지분 79.75%)로서 창업 이후 현재까지 법인의 모든 업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자로 법인을 운영해 왔으며, 대표 B는 청구법인의 마케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가업상속 차원으로 2019년 12월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부친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3) 회사 기안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회장 A는 실질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모든 중요업무에 대하여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자인 반면, 대표 B는 등기상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회사의 주요 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경영수업을 수행하고 있어 회장 A의 업무 중요도가 대표 B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의 급여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초과액을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 부인함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4) 특히 2019 사업연도의 경우 대표 B가 마케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12.10.에 취임하여 단지 20일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음에도 B의 연간 급여를 회장 A의 연간 급여와 단순 비교하여 과다급여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없다.

 5) 또한 대표 B는 청구법인 외 ㈜F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로서 본인의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업승계를 대비하여 청구법인에 일주일 중 하루나 이틀 하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숙지하면서 회장 A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무 시간 측면에서 보더라도 회장 A가 대표 B보다 근무 시간이 3〜4배 많다.

 6) 회장 A의 급여가 과다하다는 부당행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급여 수준의 비교 대상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업속 차원에서 대표이사직을 맡아 경영수업 중인 2세 경영인의 급여보다 많다는 사유로 그 초과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정하지 않은 잘못된 기준에 의한 부당한 과세 처분이다.

 7)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조사청은 대표 B에게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객관적인 산정 근거 없이 회장 A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외형 2∼3백억원의 중소기업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관례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으며, 확인서에서도 “연초에 임원들이(미등기임원 포함) 전년의 실적과 목표를 정리한 경영 회의 과정에서 임원들의 급여를 결정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나름 임원들이 경영 회의 결과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결정 과정을 거친 객관적 산정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조사청은 회장 A의 급여가 2019년도부터 대폭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2019년 이후의 수입금액과 이익은 2018년도에 대비하여 30∼397%가 증가하여 급여 인상의 사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정당하다.

  다) 조사청은 기안문의 최종 결재 건수가 회장 A는 200여 건에 불과하고 대표 B는 660여 건이므로 실질적인 책임자가 대표 B라고 주장하나, 책임의 강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간관리자의 결재 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 있어 고도의 노하우가 요구되는 제조업의 기술(생산)혁신, 기업의 존폐가 좌우되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투자의사 결정, 거래처 영업 등의 의사결정 과정과 단순 반복적(경상경비 지급 등)인 기능만을 요구하는 중간관리자의 결재 건수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2019부터 2022년도에는 향후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기계장치 등 고액의 설비를 투자하고 설비 증설에 따른 직원 충원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투자와 충원 의사 결정 과정의 기안서류를 보면 대표이사는 관여하지 않고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건별 결재 내역을 보면, 회장의 경우 일반 경상경비 지급 등 일상적인 것이 아닌 설비투자 및 발주처 변경 등 비정기적인 중요사항에 대해 결재한 반면,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은 일반적 경상경비 지급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9년도 공장 확장 및 기계설비 등의 대규모 투자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국내 생산량 순위 1위로서 관공서 등에 마스크를 공급하여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 발생 시 국가적으로 큰 공헌* 하였으며, 2019년 이후 회장의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에 따라 대규모 자동화 설비투자를 하여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 코로나 사태 시 국내 생산량 *위로 국세청 직원이 상주하여 수량을 통제하였으며 주한 외국대사관에도 공급하여 각국 대사들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음

마) 또한 대표 B가 최대주주로서 책임하에 상주하여 경영하고 있는 ㈜F의 급여를 포함하면 회장 A와 대표 B의 급여 차액은 30% 정도로 통상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해외현지법인인 E(이하 ‘쟁점현지법인’이라 한다)는 내국법인인 ㈜D가 100% 출자하여 베트남에 설립한 현지 공장으로서 청구법인이 발주하는 제품만을 생산(원자재 등 공급)하고 다시 내에 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으로 순수 임가공업체이다.

 2) 쟁점현지법인의 수입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임가공료 외의 수입이 없어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임가공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임가공료를 인상하게 되면 회사의 방만 경영으로 비용이 증가하므로 의도적으로 임가공료를 미인상하여 적자로 인한 매출채권 미회수액이 발생하였다.

 3)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문만을 받아 생산하는 청구법인의 임가공 공장 성격으로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매출채권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으로 부득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조사청은 쟁점현지법인이 청구법인보다 ㈜D와의 거래 비중이 더 많다고 주장하나, 쟁점현지법인의 주된 매출처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관계기업(해외 투자기업)으로 4년간 합계금액의 거래 비중이 93.2%로서 매출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편이다.

  나) 조사청은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D의 매출채권은 지속적으로 감소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20년도말 ㈜D가 아래 분개장 내용과 같이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 조정한 것으로서 자금의 여유가 있어 매출채권을 상환한 것이 아니다.

(분개장) 2020.12.31.-00068

    (차) 외상매입금(외주가공비) 2,132백만원 (대) 외상매출금 2,150백만원

       외환차손 18백만원

  다) 청구법인에서 쟁점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쟁점현지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 등의 원가를 현실화하여 인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미회수 채권만큼 임가공료를 인상하여 주었다면 매출채권은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는 것으로, 미회수 채권은 청구법인의 임가공료 미지급액과 동일한 것이며 채권의 미회수 원인 제공자가 청구법인이므로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이 46012-10687, 2001.12.6., 법인46012-1625, 2000.7.22. 참조), 쟁점현지법인의 임가공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하였다면 매출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회장 급여지급액의 과다 여부

1) 청구법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명의상 대표자인 B대표보다 회장 A의 급여가 더 많다는 사유로 차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조사청은 B 대표로부터 A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인 산정 근거 없이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회장 A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6년 이후 연평균 급여는 1억여 원 정도였으나, 조사 대상 기간인 2019 사업연도부터는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확인서에 반하거나 급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법인에 대한 기여도가 회장 A가 대표 B보다 높은 것으로 장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말뿐인 주장에 불과하며 2020 사업연도에 발생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외에는 청구법인의 연간 수입금액의 변동이 크게 없었던바, 2018 사업연도까지 연간 1억 원 내외에 불과했던 회장 A의 보수가 2019 사업연도부터 649백만원 및 936백만원, 873백만원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할만한 정당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회장 A의 전산 결재 목록은 조사청이사착수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전산 자료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이사이고 최대주주인 회장 A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대표 B와 함께 청구법인의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법인의 내부 결재문서를 보면 조사 대상 기간 중 회장 A가 최종 결재한 결재 건수는 약 200여 건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상 대표이사인 B가 최종 결재한 문서는 약 66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에서 확인되는 대표이사는 B인 반면, 회장 A는 등기이사에 해당할 뿐 회장이라는 직함은 청구법인 내에서 임의로 여한 것으로 정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는 임의적인 직함에 해당하므로, 대표 B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회장 A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4) 과다보수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이에 대하여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기 때문에 그 초과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취지를 판시하였다.

회장 A가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않는 임의 직함인 “회장”으로 청구법인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은 확인되나, 대표 B 역시 청구법인의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회장 A와 대표 B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 B의 급여를 초과하여 받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항변에 대한 의견

  가) 청구법인은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경영 회의’를 통해 급여를 결정였으므로 객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회장 A에 대해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경영 회의 개최 여부도 불분명하며, 회의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회장과 대표자 등에 대한 급여를 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외형 2∼3백억원의 중소기업 사주의 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임원회의체인 경영 회의에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사회의록을 보면 참석자가 회장 A와 그 특수관계인들로, 회장 A 등에 대한 급여의 산정 근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과 2020년 수입금액이 2018년 대비 급증하였으므로 급여 인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0 사업연도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에 따른 것으로 회장 A가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2019 사업연도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하였으나, 회장 A의 급여는 약 500% 인상된 반면 대표 B를 포함한 다른 임직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급증에 대해 A 회장이 기여한 바가 어느 정도인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된 수입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급여 인상이 되었는지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였다.

 회장 A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6 사업연도 이후 2019 사업연도까지는 입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17 사업연도의 경우 회장 A의 급여가 89백만원으로 전년의 233백만원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회장 A의 급여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 사업연도부터는 오히려 2018 사업연도 대비 과세표준이 감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A에 대한 급여는 계속적으로 2018 사업연도 당시의 급여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장 A의 급여 결정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인 B가 가업상속 차원에서 경영수업 중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공부상 대표자란 직위가 사실상 무런 권한이 없고,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A 회장에 의하여 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인 행태로 운영되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조사청은 두 사람 모두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기안문의 경우에도 대표 B가 함께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B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확인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회장 A에 대한 급여 산정 시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별도로 없었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대표 B가 청구법인과 ㈜F로부터 받은 급여의 합계와 회장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단순 비교하여 그 차액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F은 서로 독립된 법인으로 두 법인의 대표인 B가 각각의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과 회장 A가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행위이므로, 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비교할 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대표 B의 급여는 두 법인으로부터 나누어 지급받고, 회장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은 것으로 오인하게끔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F 외에도 또 다른 특수관계 법인인 ㈜D1)에서 A와 B가 지급받은 급여 역시 합산하여 비교해야 함에도 청구주장에 유리한 ㈜F의 급여만 합산하여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은 대표 B와 회장 A가 청구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481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고의 또는 이익 분여 목적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회수채권에 해당하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의 수입이 청구법인에서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유일한 것으로 주장하나, 쟁점현지법인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30%에 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인 ㈜D와의 거래 비중은 약 50%로 더 많다.

따라서 낮은 임가공료 수입으로 인해 쟁점현지법인에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보다는 ㈜D 등과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조사 대상 기간 중의 사업연도별 청구법인과 ㈜D의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모법인인 ㈜D는 2020 사업연도 중 매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월된 매출채권 1,875백만원 중 1,641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등 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 발생했던 매출채권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월된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매입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한 반면, 매출채권 등은 당기 거래분을 포함하여 조사 대상 기간 이전부터생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구법인에게 ㈜D와의 차이에 대하여 사유를 소명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현지법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근거로만 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D보다 더 적극적으로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매출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담보를 확보하려는 노력 등이 없었던 점 등을 보았을 때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4) 또한 쟁점현지법인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낮은 임가공료를 지급받아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D 등이 쟁점지법인에 지급한 임가공료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낮은 임가공료를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현지법인의 주된 매출처는 청구법인이 아닌 ㈜D로, 임가공료가 동일하다면 청구법인보다는 거래금액이 더 많은 ㈜D에 더 큰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쟁점현지법인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던 2020 사업연도까지도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제공 요구 등 아무런 노력도 없었으므로, 이는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었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D 또는 쟁점현지법인에 사실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항변에 대한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D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쟁점현지법인의 매출 비중에 따라 영향을 미쳐야 하나, 쟁점현지법인의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부담을 모법인인 ㈜D도 아닌 청구법인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D의 매출채권 감소는 상환이 아닌 상계에 따른 것으로 쟁점현지법인의 자금보유액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이와 동일하게 쟁점현지법인에 지급해야 할 대금과 매출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금이 유보되어 청구법인의 현금 유동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D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현금보유액이 감소한 만큼 ㈜D의 현금보유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청구법인이 ㈜D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1)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를 과다 지급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쟁점2) 쟁점현지법인 미회수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이 사건 법인세 경정․고지내역은 【표1】과 같다.

 2)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표2】와 같으며, 회장 A는기상 사내이사로 대표 B는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3) 2019.1.1.부터 〜 2022.12.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발행주식 55,652주 중 회장 A가 54,902(98.65%)를 보유하다가 2020년 증여를 하여 회장 A 44.381주(79.75%), 대표 B가 10,351주(18.6%)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2022 사업년도 기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 현황은 【표4】 같다.

 5) 쟁점① 관련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기간 중 회장 A와 대표 B의 급여 지급내역은 【표5】와 같으며, 처분청은 회장 A에게 지급한 급여 중 대표 B 급여를 초과하는 보수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처분하였다.

【표5】급여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회장 A

649

936

873

406

2,864

대표 B

122

173

174

103

572

차액

527

763

699

303

2,292

  (2) 회장 A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6년 전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는【표6】 같다.

【표6】 회장 A ’15〜’19년 급여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급여액

244

233

89

120

649

등기부등본 상 직위

대표이사

사내이사

 (3) 청구법인의 2018부터 2022 사업연도 수입금액 현황과 회장 A․대표 B의 급여지급액 변동내역은 【표7】과 같다.

【표7】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급여 지급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금액

23,121

30,263

91,837

30,033

23,767

전년 대비증감율

-

30.89

203.46

△67.30

△20.86

과세표준

2,417

3,000

44,008

1,463

1,829

전년 대비증감율

-

24.12

1,366.93

△96.68

25.02

당기순이익

1,471

1,726

34,159

487

896

전년 대비증감율

-

17.34

1879.08

△98.57

83.98

회장 A 급여

120

649

936

873

406

전년 대비증감율

-

440.83

44.22

△6.73

△53.49

대표 B 급여

25

122

173

174

103

전년 대비증감율

-

388.00

41.80

0.58

△40.80

  (4)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장 A가 최종 결재한 총 200건의재서류 목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이를 보면 문서번호, 제목, 기안 일자, 기안부서, 기안자, 문서상태, 첨부파일 목록이 기재되어 있고, 지점 설치, 자재 발주, 구매, 신고, 계약, 결제, 직원 채용, 인사, 투자 등에 대해 회장 A가재한 내용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위 목록 중 일부 기안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B 결재 후 A가 회장 직함으로 최종 결재한 것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 B가 최종 결재한 결재서류 목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위 목록 중 일부 기안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B가 최종 결재한 것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고액의 설비투자와 직원 충원 등 비정기적인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회장 A로, 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연도별 설비투자 현황과 설비투자에 따른 생산량 증가 현황을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임원의 급여 지급을 결의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총 이사 수 전원이 출석하여 임원인 회장,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이사에 대한 급여 지급을 결의한 내역이 나타난다.

  (10) 위 이사회의사록의 연간 급여 지급 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9】 같다.

【표9】이사회 임원 급여지급 의결내역 (단위: 백만원,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비고

개최일자

19.01.08.

20.01.10.

21.01.08.

22.01.07.

연간

지급액

회장

553

788

822

406

대표이사

100

145

164

103

G/B

부사장

50

134

부사장

16

G

전무

67

84

100

100

전무

132

132

이사

109

B

이사

55

총이사수

4

3

3

3

G(19.12.02.퇴임),

A,H,B

출석이사수

4

3

3

3

 (11) 청구법인은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결의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매출액의 초과 달성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결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12) 위 이사회의사록의 성과급 지급 결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10】 같다.

【표10】이사회 임원 성과급 지급 의결내역 (단위: 백만원,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비고

개최일자

19.12.27.

20.07.01.

20.12.31.

21.12.31.

목표매출액 초과달성에

따라 상여금 지급

목표 매출액

277억

250억

250억

270억

성과 매출액

302억

607억

311억

300억

상여금 지급액

150

211

70

168

성과급

지급액

회장

96

147

0

50

대표이사

13

27

0

109

G/B

부사장

8

25

37

부사장

12

G

전무

11

11

25

전무

8

8

이사

9

총이사수

4

3

3

3

A,H,B

출석이사수

4

3

3

3

  (13) 대표 B는 2014년부터 청구법인 외 ㈜F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으로, 2018.10.19.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9.12.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표11】과 같다.

【표11】대표 B ’18〜’23 급여 내역 (단위: 백만원)

지급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청구법인

25

122

173

174

103

30

㈜F*

85

286

468

472

286

60

합계

110

408

641

646

389

90

* ㈜F 연도별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수입금액

6,719

23,419

32,792

24,950

  (14) 대표 B가 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총액과 회장 A의 급여를 비교한 내역은 【표12】와 같다.

【표12】대표 B ㈜E&W글로벌 급여 포함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차액

780

241

295

227

17

A(회장)

2,864

649

936

873

406

B

(대표)

2,084

408

641

646

389

청구법인

572

122

173

174

103

㈜F

1,512

286

468

472

286

B 급여 대비 A 급여 비율

137%

159%

146%

135%

104%

  (15) 조사청은 조사 당시 대표 B가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용을 살펴보면 “각 법인별 정관에 규정된 ‘임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으나 A와 상기 본인이 지급받은 급여의 산정 시 객관적인 산정 근거는 별도로 있지 않으며, 연초에 임원들이(미등기 임원 포함) 전년의 실적과 목표를 정리하는 ‘경영회의’ 과정에서 임원들의 급여를 정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작성한 내용이 확인된다.

  (16) 조사청은 대표 B가 최종 결재한 내부 기안문서 660여 건 중 일부와 외부 거래처에 보내는 공문을 발췌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7) 조사청은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2018년 대비 2019년 급여 증가율을 【표13】 같이 제출하였다.

【표13】’18~’19년 임직원 급여비교 (단위 : 백만원, %)

성명

직책

2018

2019

전년대비비율

비고

A

회장

120

649

540

G

대표이사

101

112

110

16.12.02.~19.12.02.재직

직원

63

67

106

영업 등 총괄직원

전무

31

78

247

이사

43

52

119

  (18)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6) 쟁점②와 관련한 확인 내용은 【표14】와 같다.

  (1) ㈜D와 쟁점현지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4】㈜D 및 쟁점현지법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명

설립연도

업종

소재지

비고

㈜D

㈜D

2001

제조/부직포

경기도 안성시

회장 A 지분 83%

쟁점현지법인

E

2008

제조업

베트남

㈜N.T.I 지분 100%

  (2) ㈜D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 회장 A가 83.0%, 대표이사이자우자인 H가 1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 쟁점②와 관련한 이 사건 연도별 처분 내역은 【표16】과 같다.

【표16】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연도별 처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인정이자 익금산입

71

73

171

166

481

지급이자 손금부인

64

30

0

30

124

135

103

171

196

605

  (4) 쟁점현지법인의 2019부터 2022 사업연도 매출내역은【표17】과 같다.

【표17】쟁점현지법인의 매출 내역 (단위 : 백만원)

2019

2021

2020

2022

18,866

15,188

25,388

12,773

72,215

  (5)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채 내역은【표18】과 같다.

【표18】쟁점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 채권․채무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1

2020

2022

채권

기초

1,926

2,900

3,794

4,691

기말

2,900

3,794

4,691

5,573

증감

974

894

897

882

채무

기초

1,356

1,260

487

214

기말

1,260

487

214

0

증감

△96

△773

△273

△214

쟁점매출채권

1,926

2,900

3,794

4,691

  (6)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D의 채권․채무 내역은【표19】와 같다.

【표19】쟁점현지법인에 대한 ㈜D 채권․채무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1

2020

2022

매출채권

기초

1,085

1,875

234

637

기말

1,875

234

637

551

증감

790

△1,641

403

△86

매입채무

기초

774

3,109

1,856

832

기말

3,109

1,856

832

0

증감

2,335

△1,253

△1,004

△832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현지법인의 영업실적 내역은【표20】과 같다.

【표20】쟁점현지법인 영업실적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손익

이익률

2018

13,470

11,794

1,661

15

0.1%

2019

18,866

16,441

1,908

517

2.7%

2020

25,388

22,832

1,968

588

2.3%

2021

15,188

13,902

2,064

△778

-

2022

12,773

13,481

3,116

△3,824

-

2023

9,414

9,401

1,675

△1,662

-

  (8)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매출현황을 제출하였다. 베트남 화폐단위로 작성된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법인의 4년간 거래비중은 93.2%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현지법인의 매출 내역 중 청구법인과 ㈜D의 거래 비중을 비교하면 【표22】와 같다.

【표22】쟁점현지법인의 매출등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2019

2021

2020

2022

총 매출액

18,866

15,188

25,388

12,773

72,215

청구법인

3,134

3,357

9,956

5,477

21,924

16.6%

22.1%

39.2%

42.9%

30.3%

㈜D

11,988

6,807

11,649

5,755

36,199

63.5%

44.8%

45.9%

45.1%

50.1%

기타

3,744

5,024

3,783

1,541

14,092

19.8%

33.1%

14.9%

12.1%

19.5%

라. 판단

청구법인은 회장 A에게 대표 B의 보수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위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회장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표 B보다 5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2019 사업연도의 경우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30%로 상승하였으나 회장 A의 급여는 전년 대비 540%로 증가하였고, 그 외 다른 직원들의 경우 전년 대비 110%, 106%, 247%, 119%의 급여를 지급받아 매출액의 상승과 급여 인상 기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정관 등에 회장 직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A는 사내이사로만 등재되어 있어 A와 B가 동일 직위에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회장 A에게 대표 B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에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제반 거래 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이 쟁점현지법인의 적자가 심화되어 대금 지급 불능상태가 되었기 때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각사업연도의 매입채무에 대하여는 전액 정상 결제한 반면 매입채무를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잔액 등과 상계 처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확보 노력 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현지법인에게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채무가 많아 매출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매입채무의 대부분은 결제하면서 매출채권은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루어 볼 때, 이는 경제적 실질면에서 특수관계법인인 ㈜D에게 그 채권 상당액을 대여해 준 혜택을 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이자를 더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A가 ㈜D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에 대해 청구법인과 동일한 혐의로 손금불산입 및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