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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도를 저가매매로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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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를 저가매매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096생산일자 2025.02.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양도를 고가양도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음
상세내용

[세 목]

증여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096(2025.02.1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서-7888(2023.11.14.)

[제 목]

이 사건 주식양도를 저가매매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확약 및 약정을 토대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실질적으로 제2매매가액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근거가 없으므로 제2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양도를 고가양도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구합540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5. 0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79,215,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20. 지식재산권 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P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2014. 8. 27. 기업 인수・합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8. 1. 청산된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이다.

‘ㅇㅇㅇ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양수법인’이라 한다)는 지식재산권 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국 법인인 ‘CCC’이 2011. 2. 1. 국내에 설립한 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와 함께 ****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였는데, 2014. 8. 29.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그 전부를 11,989,422,720원(1주당 10,56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투자조합과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 2014. 9. 2. 그에 따른 이 사건 제1매매 대상 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다. 그리고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일인 2014. 8. 29. 이 사건 투자조합이 이 사건 제1매매로 소유하게 될 **** 발행 주식 중 397,726주(이하 이 사건 대상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가 ‘주당 10,560원에 이 사건 제1매매대금의 실제지급일부터 콜옵션의 행사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복리 10%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액’을 1주당 행사가격으로 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콜옵션’이라 한다)를 부여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콜옵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17. 4. 10. 이 사건 양수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조합이 이 사건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대상 주식을 포함한 **** 발행 주식 전부를 1주당 63,783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다). 그리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일 무렵, 원고와 이 사건 양수법인 사이에는 확약서가 작성되었는데(그 확약을 가리켜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이 사건 확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또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일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과 사이에, ‘향후 원고가 이 사건 양수법인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는 제1금융권 은행과 ****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75억 원이 이 사건 양수법인 명의의 @@@@ 계좌에 지급되어야 한다(이는 향후****의 업무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할 경우 75억 원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7. 4. 13. 이 사건 콜옵션을 행사하여 이 사건 투자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상 주식을 1주당 행사가격 13,543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4. 이 사건 대상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아. 그리고 원고는 2017. 7. 4.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이 사건 대상 주식을 1주당 74,65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7. 5. 이 사건 대상 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을 제5호증 참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매매에 따른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서 이 사건 양수법인으로의 ****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자. 이상의 **** 주식 및 이 사건 대상 주식에 관한 거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다.

차.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3)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이 사건 대상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1주당 가액 74,650원, 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과 시가(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의 1주당 가액 63,783원) 사이의 차액에서 구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준금액(3억 원)을 뺀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4,022,088,442원4)(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다음, 2022. 9. 20. 원고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 2,579,215,920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카.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경 원고에게 **** 주식 변동과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쟁점주식의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안내문’(이하 ‘요청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 11. 1. 그에 따른 요청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7. 11.경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830,578,2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이하 ‘검토결과 안내문’이라 한다)을 송달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대상 주식의 시가로 삼은 이 사건 제2매매에따른 1주당 가액과 이 사건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 사이의 차액은 이 사건 확약 및 이 사건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양도는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② 주장) 검토결과 안내문은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서면확인 절차를 종결한 다음에 이루어진 안내로서, 이 사건 대상 주식에 적용될 세목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검토까지 마친 뒤에 이루어진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하는 점,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만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는 검토결과 안내문을 신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9. 20.에서야 이 사건 대상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하였다며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1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제2호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하고,이 사건의 경우에는 3억 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삼고 있다.

2) 이를 토대로 하여 보건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확약 및 이 사건 약정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이 산정된 경위나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제2매매가액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 또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관청의 요청안내문 및 검토결과 안내문에는 ‘**** 발행 주식을 이 사건 투자조합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요구하였고, 기한 후 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서면확인을 종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서면확인 절차를 종결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통해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를 일체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점, ③ 양도소득세는 신고과세방식의 조세이고,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로서 과세절차, 과세방식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가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