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292(2025.02.2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대-3460(2022.06.20.) | |||||||||||||||||||||||||||||||||||
[제 목] | ||||||||||||||||||||||||||||||||||||
종합부동산세의 헌법 위반 여부 | ||||||||||||||||||||||||||||||||||||
[요 지] | ||||||||||||||||||||||||||||||||||||
헌법재판소는 ’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2022헌바238 등 결정),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 |||||||||||||||||||||||||||||||||||
사 건 | 2022구합329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3. |
판 결 선 고 | 2025. 02.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54,352,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에 근거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은 위법함
2. 판단
○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등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22헌바238 등 결정)
○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