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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2023-나-84953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질의내용

사 건

2023나8495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홍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11. 19.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15,590,5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갔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9-10행의 '8,387,480원(납부기한 2018. 9. 30.)을 부과처분이' 부분을 "8,387,480원(납부기한 2018. 9. 30.)의 부과처분이"로, 같은 쪽 13행의 '2,548,011원(납부기한 2019. 6. 30.)을 부과처분이' 부분을 "2,548,011원(납부기한 2019. 6. 30.)의 부과처분이"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14행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분을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7쪽 10행의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9쪽 '라) 소결론' 부분을 "다) 소결론"으로, '라.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제10쪽 15행 '마.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부분을 "라.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