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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현금의 증여...
판례국패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현금의 증여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7867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관련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현금이 원고가 조○○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세 목]

증여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7867(2025.01.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2023.02.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서-3283(2021.10.14.)

[제 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및 이 사건 현금의 증여 여부

[요 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관련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현금이 원고가 A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378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5. 0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0. 0 한 별지 1 [표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2019. 0. 0.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6행부터 5면 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9. 0. 00.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재원은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의 배당금이다. 그런데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은 A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소유의 고유 재산임이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2019. 0. 00.자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주식 관련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재원은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이다. 그런데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은 A의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00년에 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그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ㆍ납부되었다.

  나) A의 다른 자녀인 B, C, D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00년에 E주식을 증여받았다. A는 B, C에게 증여한 재산도 직접 관리하다가 00년경에야 인계하여 주었고, 해외거주하고 있던 D의 경우 증권계좌, 배당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 등을 대부분을 D에게 해외송금해주었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역시 다른 형제자매들과 마찬가지로 A가 직접 관리해준 것일 뿐인데, 다른 형제자매들의 경우와 달리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A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자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를 개인 생활비 등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주식은 A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다.

  라) 피고가 명의신탁의 핵심 증거로 들고 있는 ① 2016. 00. 00.자 P문건과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이전 R문건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자산이 실제로도 원고 소유인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② 2017. 00. 00.자 명의신탁계약 해지 합의서(을 제1호증)의 경우 원고가 00 영주권자로서 00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해 두었던 것일 뿐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아니며, ③ 2018. 0. 0.자 계좌 인수확인서 또한 그동안 A가 관리해주던 계좌를 원고가 인계받으면서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비망록일 뿐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2019. 0. 0.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현금은 원고 소유의 고유 재산임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현금을 A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2019. 0. 0.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현금 관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현금 관련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한다.

가) 이 사건 현금은 원고 명의의 000 계좌, 000 계좌, 000 계좌, 000계좌(이하 원고 명의 위 계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인출ㆍ이체된 금원들인데, 위 각 금원의 재원 역시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의 배당금과 채권 매각대금이다.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과 채권은 모두 A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그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현금도 원고 소유의 고유 재산임이 분명하다.

  나) 이 사건 현금 관련 처분은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 소유 자산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 자신의 과거 행동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19행부터 12면 1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등 참조).

  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3326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 관련 처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4, 8 내지 24, 25, 27, 35 내지 39, 43, 47 내지 54, 58 내지 62, 71호증, 을 제14, 16 내지 18, 24, 25, 27, 29, 3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

  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이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A는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와 그 증여세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하였고, 원고가 2012. 0. 00. 귀국한 이후에는 A가 원고에게 지급된 배당금 및 이자 등을 원고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배당금 대부분은 원고의 명의로 E 주식을 매수하거나 원고의 생활비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한편, ① 00년 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고 실제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이 처분된 사실도 없는 점, ② 원고를 포함한 A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E주식 소유비율이 약 00%로서 51%에 미치지 않아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도 문제되지 않았던 점, ③ 원고 명의 계좌의 이자소득만으로 이미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므로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더라도 원고나 A에게 적용될 소득세율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고,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나, 상속 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생전 증여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양자 사이에 조세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가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의 명의만을 분산하거나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A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00년 이전 E주식을 약 00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00년 무렵 E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장기간 00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이었던 원고에게 가장 많은 주식을 증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998. 0. 0. 기준 E 대주주 지분현황에 의하면 장녀 B가 0%, 차녀 원고가 0%, 장남 C가 0%, 차남 D가 0%를 각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다른 자녀들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A가 E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던 00년 당시 00세이던 장녀 B, 00세이던 장남 C, 00세이던 차남 D에게는 주식을 증여하면서 00세이던 차녀 원고에게만 아무런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A는 00. 00. 0. 원고에게 **채권 취득자금을, 1997. 0. 00. 00시 **동 임야 000㎡, 같은 동 임야 000㎡, 같은 동 임야 000㎡(이하 ‘**동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을 각 증여하였는데, A가 금융실명제 실시 전 차명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위와 같이 증여받은 여러 자산 중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만이 명의신탁재산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더라도 증여세포탈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다) A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7. 00. 00.자 명의신탁해지합의서에는 원고와 A 사이에 묵시적으로 성립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명의신탁해지합의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데 그 이전에 외부에 공표되거나 제출된 바가 없고, 실제로 그 적힌 내용에 따라 A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오히려 A는 위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이후인 2018. 0.경부터 2020. 0.경 사이에 원고 명의 주식 및 금융자산의 관리권까지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또한 ① 원고는 적어도 2012년까지는 00 거주자에 해당하였고, 00의 해외 은행 계좌 보고제도상 추징의 제척기간이 0년이므로, 명의신탁해지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00세법상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처벌 또는 추징될 우려 즉,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3. 00.경 영주권 포기신청을 하고 거소번호 등으로 개설된 국내 금융계좌를 모두 해지하였던 점, ③ 그러나 원고가 2014. 0.경 00의 치료 등을 위해 다시 00에 체류하게 되면서 기존 리스크와 더불어 영주권 포기에 따른 국외전출세등이 부과될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④ 이에 따라 ○○그룹은 2015. 0.부터 2015. 0.까지 원고가 다시 00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등에 관하여 국내 법무법인에 문의하였고, 현지 로펌에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문을 구하기까지 하였던 점, ⑤ 원고는 2014. 0.경 00에 재입국할 당시 00비자를 발급받아 00 거주자요건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그룹은 원고를 ○○ 직원으로 등재하여 원고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원고를 00으로 파견하였던 점 등 원고와 ○○그룹이 위와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대비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리스크 대응차원에서 명의신탁해지합의서를 내부적으로만 만들어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00에 거주하면서도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이나 이 사건 주식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 주식이 자신의 재산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2015. 0. 00.자 ○○그룹 내부문서에도 원고가 00 거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리스크를 부담한 것은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지적한 위 내부문서에는 ‘원고가 기존에 받던 생활비나 사용하는 통장자금 출처를 알지 못함. 한국 계좌의 존재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지금 신고하는 한국계좌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계좌의 존재 및 신고의무는 최근에 알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16호증의 4 5면), ○○그룹은 그 무렵 원고가 00 국세청에 미신고 금융소득을 자진신고할 경우를 가정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하면서 미신고에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내용을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16호증의 4 8면), 위와 같은 내용이 ‘소명내용’란에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2002. 0.경부터 원고가 E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실에 관하여 지속적인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00 거주 당시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00 국세청에 위 주식 관련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그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라) ○○그룹이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검토한 원고의 00 영주권 관련 소득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신고의무 위반 관련 내부문서에서는 이 사건 주식 등이 원고 소유 자산임을 전제로 하여 제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전제로 검토한 내용은 없다 즉 위 내부문서에는 원고 명의의 주식 및 금융자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① 금융자산 처분, ② 해외 계좌 및 금융자산 자진신고, ③ 00 영주권의 포기, ④ 원고가 비거주자 자격으로 개설한 국내 금융계좌를 폐쇄하고 거주자 자격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기존 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인데, 만일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이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임이 분명하였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리스크 대응방안과 그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우선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마) ○○그룹 법무팀 소속 N이 2015. 0.경 법무법인에 리스크에 관하여 질의하며 ‘이 사건 주식은 외관상 증여이나 실질적으로는 A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그룹은 그 이전인 2015. 0. 00.경부터 국내 금융소득 미신고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소명내용을 구상하고 있었고, N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 등 다른 해결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법무팀장이 제안한 명의신탁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관하여 질의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N과 법무법인 사이에 이메일내용에 의하면, ○○그룹은 법무법인에 2015년경 새로이 대두된 00 리스크에 관하여 질의하면서 현지 로펌에 질의한 사실이 00 국세청에 밝혀져 원고의 금융자산 정보가 알려질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익명으로 전달하고자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위 메일 내용에 의하면 ○○그룹은 최초 질의시점부터 현지 로펌에 전달할 사실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룹이 법무법인에 전달한 사실관계(명의신탁)가 ○○그룹 내에서 구상한 대응방안이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바) P문건에서는 원고 명의의 재산 정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월드 주식 000주 및 E 주식 000주에 관하여 A의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장하는 방안, 공익법인 출연 및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방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이전 P 문건에 의하면 ○○그룹 회계부서에서 2017. 00.경 원고 명의 주식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현금규모와 발생하는 세금에 관하여 분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문건의 작성 목적은 ○○그룹의 경영권승계 전반에 관하여 미리 법률검토를 해두어 A의 은퇴나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 등에 관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었고, 당시 A의 가족 및 그룹 내 지위나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이미 원고에게 증여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A가 결정할 경우 원고를 설득하여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위 각 문건은 그와 같은 전제 하에서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D 등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에게 주식 이전의 대가로 00억 원을 새롭게 증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점, 지분이전 P문건은 일러도 2018. 0. 00.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문건 작성시점에는 이미 명의신탁해지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임에도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보유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검토하고 있는 점, P문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A의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장할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어 가정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P문건에서 ‘명의신탁00방안’이라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 역시 실제로 원고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사) A는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관리해 오면서, 그 배당금뿐 아니라 1993. 00 0.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채권의 매각자금, 원고에게 1997. 0. 00. 증여한 **동 토지 지분의 매각대금 등 원고의 다른 금융자산도 함께 직접 관리해왔다. 그러나 A는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증여한 1996년부터 C, D에게 그 명의의 주식과 자금을 인계한 2007년경까지 원고 외 다른 자녀들의 금융자산도 관리하였고, 원고와 같이 장기간 해외 체류하였던 B의 경우 그 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배당금 대부분을 B에게 송금해주었으며, 2018. 0.경까지 B 명의 예금 및 증권 잔고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B의 금융자산도 상당 기간 관리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A는 원고 명의 금융자산 중 상당 금액을 해외에 거주하던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외에도 원고의 세금납부, 주택자금 및 생활비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A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1986. 0.경부터 2012. 0.경 귀국할 때까지 대부분을 00에서 거주하였고, 아들과 함께 국내 거주 목적으로 귀국한 지 2년 만에 다시 00으로 출국하였으므로, A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위하여 이미 증여한 국내 자산을 관리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2018. 0. 0.자 계좌 인수확인서 역시 A가 관리하고 있던 원고 명의 계좌 중 일부의 관리권을 원고에게 돌려준 것인바, 증여자가 증여 후에도 증여재산을 관리하다가 이후에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더욱이 ① 위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000, 000 계좌는 원고가 한국에 체류할 당시 직접 개설한 것이고, 피고도 이러한 이유로 위 계좌들을 A의 차명계좌에서 제외하였던 점, ② 000계좌에는 원고가 **채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E주식(이하 ‘E 주식’이라 한다) 매각대금이 입금되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과 그 매각대금 역시 A의 명의신탁재산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인수확인서 기재만으로 해당 계좌를 포함한 원고 명의의 금융자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자) A가 00년 이후 약 2020년경까지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 및 예금계좌 등을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였고, 2007. 0.부터 2007. 0.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B에게 약 00억 원 상당을 해외송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에게 송금한 금원이 인출된 000 계좌에는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 배당금 약 00억 원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A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으로 본 **동 토지 매각대금 약 0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으므로, B에게 송금된 금원이 A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룹의 총수이자 해당 재산을 직접 일구어 낸 A와 이를 증여받은 데 불과한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00년에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A가 그 배당금을 관리해 온 것이나, 그 일부를 다른 자녀에게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크게 이례적인 일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쉽게 거부하거나 문제 제기할 입장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이나 이 사건 주식 자체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차) 피고는 원고가 2021. 0.경까지 A가 보관하던 원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의결권 위임의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A가 원고 명의 계좌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이 A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도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해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중인 B도 같은 방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자녀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부모가 그 회사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국내재산을 관리하는 이상 A가 그 재산현황 또는 계좌 관리방법 등을 보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④ A가 보고받은 원고 명의 계좌에는 **채권 매각대금 또는 **동 토지와 같이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⑤ 2020. 0.경부터 A가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자산을 모두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달리 A 등이 명의신탁을 주장하거나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이 사건 현금 관련 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현금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계좌가 A의 차명계좌로서 그 계좌에서 인출ㆍ이체된 이 사건 현금이 원고가 A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 관련 처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현금이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의 배당금과 원고가 1993. 00.경 취득한 **채권 매각대금 등이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 또는 이체된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7, 9, 10, 19, 23,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이나 이 사건 주식을 A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권 역시 A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A의 자금으로 **채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00에 거주할 당시 A가 **채권을 관리하면서 그 채권 매각대금으로 E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를 다시 처분하여 원고 명의 계좌들에 분산 보관하는 등 **채권 매각대금을 관리ㆍ운용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00 거주 당시 국내 자산관리를 A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자가 수증자를 위하여 증여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A는 **채권 매각대금을 해외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송금해주거나 원고에게 부과된 **동 토지 증여세 대납에 따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에 사용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A가 **채권 매각대금 등을 직접 수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의 자금으로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나 A가 그 채권 매각대금을 관리한 사실만으로 **채권과 그 매각대금이 A의 명의신탁재산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A의 자금으로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채권 취득자금이나 그 채권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채권은 1993. 0. 00.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실명등록채권으로서, 비실명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 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 없이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1) 원고가 실제로 A로부터 **채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에도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나)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

   이 사건 현금 관련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한 명의신탁해지합의서(을 제1호증)와 원고 명의 계좌에 관한 인수확인서(을 제6호증) 등을 발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서는 적어도 A가 이 사건 현금의 원천인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 및 이 사건 계좌의 소유자이고, 원고에게 위 각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명의신탁해지합의서와 인수확인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 또는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 이 사건 주식 및 원고 명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의 실제 소유자가 A인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 관련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 관련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주식 관련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현금 관련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