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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해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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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 해댱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24-누-66459생산일자 2025.04.16.
AI 요약
요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 이 사건 상속세 본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등 에 대한 주장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상세내용

[세 목]

상속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459(2025.04.1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2024.09.3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서-0204(2023.05.18.)

[제 목]

상속재산 해당여부

[요 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 이 사건 상속세 본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등 에 대한 주장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소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6645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9.

판 결 선 고

2025. 0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00. 0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사건 상속세 본세에 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상속세 본세에 이의가 없는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 등과는 별개의 판단 대상인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통하여 원고가 구제되어야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부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