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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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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3782생산일자 2025.08.14.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부친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 볼 수 없고,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건번호 2025두3378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누66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