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닭 원료육을 절단하여
- 식품보존에 필수적인 수분활성 억제를 통한 보존기간 연장, 항균활성, 선도 유지, 이취제거를 위한 염장액을 혼합한 후 진공포장및 냉장 유통하려 함
○ 제품정보
- 제품명: aaa 조각육
- 규격: 평균 850g(닭가슴살4, 다리2, 날개2, 허벅지살2, 목살1으로 구성된 냉장 순살 조각육)
- 배합/혼합: 배합비에 의거 원료육을 양념과 함께 텀블러를 사용하여 혼합하고 진공포장 후 금속 검출기로 검사하며, 제품출고 전까지 냉장상태(-2˚C ~ 5˚C)로 유통함
성분명 | 중량(g) | 비율(%) |
닭고기 | 831.30 | 97.8% |
정제수 | 11.05 | 1.3% |
염장제 정제소금 염지믹스 L-글루탐산나트륨 기타(정백당, 올레오레진 등) | 7.65 | 0.9% |
합 계 | 850.00 | 100% |
2. 질의요지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가루 및 거친가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