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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증법§45의4의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생산일자 2025.08.26.
AI 요약
요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양도법인”)은 주식회사 N**(이하“양수법인”)에게 영위중인 영업 일부를 양도할 예정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75%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법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100%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수혜법인” 에 해당함을 전제

양도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여 양도대상 영업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무형의 잠재적 가치(상표권, 브랜드가치, 영업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