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증법§45의4의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생산일자 2025.08.26.
AI 요약
요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상세내용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양도법인”)은 주식회사 N**(이하“양수법인”)에게 영위중인 영업 일부를 양도할 예정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75%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

** 양도법인 최대주주의 자녀가 100% 지분 보유 중으로 상증법§45의4➀의 “수혜법인” 에 해당함을 전제

양도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여 양도대상 영업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무형의 잠재적 가치(상표권, 브랜드가치, 영업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