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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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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3415생산일자 2025.07.1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전의 것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로서 피상속인이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 분인 이 사건 가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로서 공동상속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분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341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선고 2024누41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