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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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5.08.27 | 귀속연도 | |
제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지 |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 ||
답변내용 |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 ||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