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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낸 기부금을 지...
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낸 기부금을 지출한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가능한지 여부
서면-2025-소득-2293생산일자 2025.07.3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과 B는 손익분배비율 50:50로 하여 안과병원을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질의인 개인 명의로 종교단체에 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B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기부금 지출이 없음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자 질의인 개인 명의로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차원에서 공동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질의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2016.2.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 2016.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 2016.2.2.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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