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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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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당시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1373생산일자 2025.04.30.
AI 요약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미용실 및 음식점을 일정기간 운영하였고,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양도일 전 약 10년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② 위성사진상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양도 당시 00군 재산세 부과 자료에 의하더라도 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양수자는 양수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구단11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74,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9. ㅇㅇ ㅇㅇ군 ㅇㅇ읍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2. 8. 11. 김ㅇㅇ에게 4억 2,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2.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세 산출세액 66,915,610원을 전액 감면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23. 6.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76,374,8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약 35년 동안 소유하면서 3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원고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어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조경업자에게 수목재배용으로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제1주장).

2) 이 사건 토지는 2020년부터 2022. 8.경까지 인근 운수업자가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운수업자로부터 원고의 건강이 회복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토지의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운수업자가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운수업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1호)’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나)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다)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가 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라)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70. 7. 1.부터 2000. 12. 31.까지 ㅇㅇ ㅇㅇ군 ㅇㅇ읍에서 ‘ㅇㅇ미장원’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였고, 2008. 9. 1.부터 2011. 10. 10.까지 ㅇㅇ시에서 ‘ㅇㅇ반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였다. ② 원고는 스스로 약 10년 전부터 건강악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갑 2호증, 을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경 촬영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보이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ㅇㅇ세무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2020. 6.경 당시 ‘공지(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③ 원고와 매수인 김ㅇㅇ 사이에 2022. 7. 13.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3. 4. 말경까지임을 쌍방이 확인함(년 2,400,000 중 남은 월세부분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문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 농지정리작업을 완료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2023. 4.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리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에 부족하다. ⑤ 위 매매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김ㅇㅇ은 2023. 3. 31.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소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보통 맨땅인 상태였으며 전답으로 보이지 않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위 토지의 매수인도 위 토지를 나대지로 생각하고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거나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