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11531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ㅁㅁ |
변 론 종 결 | 2025. 4. 24. |
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1. 피고 이 ㅁㅁ와 이 ㅇㅇ 사이에 2021. 3. 9. 20,000,000원 및 2021. 12. 8. 1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 ㅁㅁ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ㅇㅇ는 2006년경부터 202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2) 이 ㅇㅇ는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21. 3. 9. 20,000,000원, 2021. 12. 8. 1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ㅇㅇ는 농협은행에 대한 약 1,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가.항에서 인정한 원고의 이 ㅇ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ㅇㅇ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 ㅇㅇ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반증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