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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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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40생산일자 2025.02.14.
AI 요약
요지
(1심요지)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나1940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피고(항 소 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10.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이자소득세 등”을 “위 고지세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각 계좌에”를 “이 사건 계좌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금융기관과”부터 제14행의 “출연자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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