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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19가합525738 대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4,714,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94,714,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피고의 대표이사 이◈◈에게 아래와 같은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1. 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7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여한 대여 원리금 중 체납액 9,967,376,52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가산세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3.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은 서울행정법원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무서장이 2018. 10. 19. 이◈◈에 대하여 한 2015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2,059,023,480원 및 2016년 11월 증여분 증여세 731,861,74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21. 10. 5. 위 2016년 11월 증여분 증여세 731,86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구합67384호), 이에 대한 이◈◈과 □□세무서장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7. 9. 선고 2021누65813 판결,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에 해당하는 이◈◈의 체납액 9,094,714,840원(= 당초 부과한 체납액 9,967,376,520원 – 관련판결에서 취소된 금액 731,861,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위 지연손해금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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