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가합57687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원고 보조참가인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25. 1. 17. |
판 결 선 고 | 2025. 2.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6,420,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인 AAA(이하‘AAA’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5810호로 2013. 4. 8. 자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AA는 피고 상대로 같은 법원 2021가합572423호로 위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3,042,780,274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23. 1. 19. ‘피고와 AAA 사이에 2023. 4. 8. 체결된 법률자문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무는 188,282,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3. 1. 1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쌍방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12(본소), 2020가합555810(반소)]에서 위 법원은 2024. 4. 4. AA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13. 4. 8. 체결된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무는 ‘240,221,931원 및 그중 ① 188,282,392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② 51,939,539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부터 2024.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AAA가 대법원 2024다254356호로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AAA는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2. 1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제1항에 따라 ’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중 국세체납금(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합계 1,833,812,14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를 2015. 2. 25.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AAA의 체납액인 1,736,420,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중 국세체납금 합계 1,833,812,14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채무는 ‘240,221,931원 및 그중 ① 188,282,392원에 대하여는 2020. 11.11.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② 51,939,539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부터 2024.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인 240,221,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2.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 240,221,931원, 2015. 1. 15. 지연손해금 84,125,197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