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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1-중-6902생산일자 2022.07.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는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23.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장비와 반도체 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자(사내이사)이고, aaa는 주-AAA의 직원, bbb은 청구인의 인척(처조카의 배우자)이다.

나. aaa는 2016.7.1.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AAA 주식 OOO주 전부를 bbb에게 OOO원(l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당초 2016.9.2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서장이 ‘주식 양도(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이하 “2017년 기획점검”이라 한다)에 따라 2017.9.25. 양도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증액하는 증권거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2018.11.22. 양도대금 미수령을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bbb을 피고로 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4.30. bbb의 불출석 자백으로 승소(이하 “쟁점소송” 또는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3.∼2019.6.27. 주-AAA 주식변동조사 결과(이하 “2019년 세무조사”라 한다), 쟁점거래의 대상이었던 aaa 명의 OOO주는 청구인이 2007년 및 2012년 중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9.7.18. aaa에게 증여세 3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밖에 청구인이 bbb에게도 2013년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라. oo청장은 2020.8.18.∼2020.9.4. 조사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거래 대상 중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다시 bbb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 및 이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 재조사를 거쳐 2021.9.18. 청구인 및 bbb에게 2016.7.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이므로 명의신탁의 합의와 조세회피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거래는 aaa가 퇴사함에 따라 bbb이 입사하는 조건으로 aaa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이 bbb에 매도한 건으로서, 입사하기로 했던 bbb이 입사를 하지 않고 주식 매매대금도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던 aaa가 재입사함에 따라 bbb이 입사할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매매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다.

 쟁점소송의 효력으로 인하여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물권변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물권변동의 효력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매매거래의 효력 측면에서 보면 대법원 2018.5.31. 선고 2018두36615 판결에서는 “주식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제 여부 등 분쟁이 지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판례는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쟁점거래에서 물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사 증여 또는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판례의 일관된 견해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해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소급해서 소멸되며,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증여해제와 증여무효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불가하고, 증여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인바, 쟁점거래가 원인무효라는 쟁점판결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식의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과세대상이 없다.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반박할 내용이 없어 출석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판결이다. 쟁점판결은 매매대금 지급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이는 세무조사를 통한 금융조사로도 확인되었으므로 다툼이 있는 판결 보다 쟁점판결이 오히려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판결의 효력이 더욱 확실하므로 막연히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라 하여 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소송의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었어야 함에도 aaa가 원고가 되었으므로 쟁점판결의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36484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바,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며, 제3자와의 소송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쟁점소송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제기할 수 없고 수탁자인 aaa가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은 수탁자와 신탁자와의 소유권 분쟁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실질주주인 신탁자에 있다는 사례로 소유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배제를 구하는 쟁점소송에는 원용될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이 bbb에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bbb을 상대로 실소유자 확인 및 주식 환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나 명의신탁이 아니고 매매거래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아닌 수탁자 aaa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이다.

 (2) 설사,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판결의 효력을 부인하여 물권변동이 이루어졌다고 전제하더라도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가) 쟁점주식의 매수인인 bbb은 청구인의 처조카로 특수관계자인바, 2013년부터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65.5%(본인 48%, bbb 17.5%)를 계속 보유하여 쟁점거래 전부터 과점주주 상태였다.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분은 특수관계자 포함 85%(본인 48%, bbb 37%)가 되어 오히려 과점주주 주식이 더 증가하였으므로, 과점주주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가 더 강화된 상태가 되어, 과점주주를 회피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고, 회피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쟁점거래로 aaa의 주식을 bbb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오히려 bbb, aaa에 분산되어 있던 주식이 bbb에 집중됨에 따라 이익배당 시에 배당소득이 bbb에 집중되어 오히려 종합소득세가 누진공제액 OOO원(누진세율 차이)만큼 증가하게 된다.

  (다) 한편 처분청(oo청 ooo실)은 ① 2019년 세무조사 고지분은 불복하지 않고 모두 납부한 점, ② 쟁점소송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③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bbb이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사실이 될 수 없다.

 ① 당초 세무조사 고지분은 2007, 2012, 2013년 거래로 쟁점거래와 거래시기가 다르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여부 판단은 거래시기 마다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초 명의신탁시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쟁점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2013년에 배당을 한 사실이 있어 당초 명의신탁 과세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것이며, 쟁점거래 후에는 전혀 배당한 사실이 없다. ②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려면 저가 양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쟁점거래는 매매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원인무효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거래로 저가 양수거래가 전제되지 않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아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논거가 될 수 없다. ③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환원소송을 다소 늦게 제기했다는 사실이 명의신탁 합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소송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서장이 실시한 ‘주식 양도(취득)에 대한 해명안내’(2017년 기획점검)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기획점검 세무조사 이후부터 2019년 세무조사 실시전까지 명백한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2019년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OOO서장은 2017.7.31. bbb에게 증여세 과세 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으니,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서류, 저가양수의 정당한 사유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주식 양도(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aaa와 bbb은 OOO에 출석하여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답하고 소명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OOO서장은 쟁점 주식의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인 OOO원으로 확정하고 bbb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결과, aaa는 2017.9.25. 부득이하게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OOO서장은 2018.10.8. bbb에게 증여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OOO서장이 실시한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는 명백히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이후 조사청은 2019.3.13부터 2019.6.27.까지 조사대상자를 청구인, aaa 및 bbb으로 하여 주식변동에 따른 증여세 세무조사(2019년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위 세무조사에는 2016년 aaa와 bbb의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포함되어 실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추징실적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후 조사청이 2019년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에 대한 세법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2019년 세무조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세법적 판단만 번복하여 재차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2019년 세무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이루진 것인바, 당초 2019년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변경(aaa→bbb)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인 주-AAA의 대주주이고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이이서 법인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바, aaa가 퇴사함에 따라 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bbb으로 변동된 사실은 법인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bbb 간에는 포괄적․암묵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환원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의 소제기는 다음의 사유와 같이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쟁점판결은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이 건 증여세 과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첫째, 쟁점판결은 피고의 불출석 자백간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aaa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bbb 명의로 변경한 것이 원인무효인지 여부를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주-AAA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bbb 명의의 OOO주(쟁점주식 OOO주가 포함되어 있음)를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명목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2016.7.1. aaa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OOO주)을 bbb 명의로 변경(aaa→bbb)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셋째, aaa는 청구인 소유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았기 때문에 bbb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수 없음에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bb이 매수대금을 aaa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이유로 bbb에게 매매대금의 채무불이행 소를 제기한 것은 허위이다.

  넷째, aaa는 쟁점거래일(2016.7.1.) 이후 1년이 경과한 2017.5.29. 다시 주-AAA에 근무하였으나, bbb이 OOO서장으로부터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안내문을 받기 이전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섯째, aaa는 2018.11.22. 소제기 당시 주-AAA에 다시 근무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퇴사한 것처럼 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하였다.

  여섯째, aaa는 민사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소유권이 환원될 것을 예단하여 2016.7.1.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bbb의 증여세 무신고 자료를 처리하여야 하는 OOO에 경정청구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bbb에게 증여세가 고지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환원 관련 여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소유권 환원 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시한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27755, 2007.9.6.)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도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가 bbb으로 바뀐 상태에서 만약, 소유권 환원의 소를 제기하려 하였다면 명의수탁자 aaa가 제기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청구인이 제기하여야 했다.

 (2)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48%)과 bbb(37%)의 과점주주 비율이 오히려 증가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AAA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막대한 만큼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장래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2016.7.1. 쟁점거래가 있은 후 한참 후인 2019년 6월 조사청이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과점주주[67.5%(청구인 지분 48.0%, bbb 명의 17.5%)]가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새로이 지게 되었고, bbb이 OOO주를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2013.9.11. 및 2013.9.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제기 없이 고지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2016.7.1. 쟁점거래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은 OOO서장의 2017년 기획점검이 세무조사임을 전제로 2019년 세무조사와 이 건 감사가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2017년 기획점검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OOO서장은 청구인, aaa, bbb의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상당 시일에 거쳐 질문‧검사‧조사한 사항이 없으며, aaa와 bbb이 스스로 제출한 서류에 따라 단순 사실관계만을 확인하였다.

  (나) OOO서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aaa와 bbb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과세자료를 검토하였다. aaa가 제출한 주-AAA 소명자료의 사실관계를 보면 “양도인 ‘aaa’는 2016년 7월 쟁점주식을 양수인 ‘bbb’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평가일 현재 상증세법 제54조에 따라 평가(보충적평가방법)한 가액은 주당 OOO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서장이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결정을 위해 법인 정관 등을 제출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는 aaa가 OOO서장에게 주-AAA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로 증명된다.

 퇴직금추계액명세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청구인의 퇴직금추계액은 월평균 급여에 재임기간과 지급율 5배수를 곱하여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주식의 평가액(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재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OOO서장은 aaa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비상장주식 평가자료를 근거로 bbb의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무신고 자료를 파생한 것이며, 주-AAA, aaa, bbb 및 청구인에게 주식 평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서장은 세무조사 행사 없이 aaa와 bbb이 스스로 제출한 수정신고서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bbb은 OOO서장이 해명요구한 증빙자료 중 양도대금에 대한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가 없어서(대금거래 금융증빙이 없는 경우 매매거래가 아닌 주식 증여로 볼 수 있음) OOO서장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수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나, 청구인은 확인서 작성이 OOO서장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aaa는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bbb에게 직접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수정신고서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조사청의 2019년 세무조사 착수 시 중복조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OOO에서 bbb에게 증여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보낸 후 aaa는 bbb을 상대로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대금 미수령을 원인으로 주식 양수도계약의 해제 통보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OOO)를 제기한 후 소제기를 근거로 OOO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 aaa 및 bbb은 2019년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라고 주장하지 않은바, 청구인 등은 OOO서장의 기획점검이 세무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AAA는 2007.3.23.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장비와 반도체 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주-AAA의 주주이자 대표자(사내이사)이며, aaa는 주-AAA의 직원이고, bbb은 청구인의 처조카의 배우자로서, 이들의 주-AAA 주식 보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201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 내용

OOO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aaa는 2016.7.1. 매매를 사유로 보유주식 OOO주를 bbb에게 이전하고, 2016.9.22. 양도소득세 신고서(양도가액 : OOO원, 주당 OOO원)를 제출하였으며, 주-AAA는 위 매매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OOO서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주식 고저가 양도 혐의 기획점검’을 실시하였고, 2017.7.31. 매수인인 bbb에게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양도(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식양도(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

OOO

  (가) aaa는 OOO서장의 조사과정에서 2017.9.11.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였다.

<표3> aaa가 작성한 소명서

OOO

  (나) OOO서장은 주-AAA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9.25.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는 수정신고(납부세액 OOO원)를 하였다.

  (다) OOO서장은 2017.10.10. 매수자 bbb의 주소지 관할 OOO에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OOO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OOO는 2018년 10월 bbb에게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4) aaa는 2018.11.22. bbb을 피고로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거래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대금 미수령을 원인으로 주식 양수도계약의 해제 통보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여 bbb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였고, 이 소송을 사유로 2018.11.26. OOO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bbb의 세무대리인은 2018.11.27. aaa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사본을 OOO에 팩스로 송부하였고, 이후 aaa는 bbb의 불출석으로 2019.4.30. 소장 내용을 원용한 승소판결을 얻었다.

<표4> aaa의 소장

OOO

(5) 조사청은 2019.3.13.~2019.6.27. 주식변동조사 실시하여, 쟁점거래 이전 청구인이 aaa에게 2007년 OOO주(설립시), 2012년 OOO주(양수분 OOO주, 증자분 OOO주) 총합계 OOO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다.

 (6) 국세청장은 2020.8.18.∼2020.9.4. 조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aaa가 당시 보유 중이던 OOO주를 bbb에게 매도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명의신탁으로 조사한 OOO주는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다시 bbb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당초 과세예고통지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감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한 결과, 국세청장은 ‘aaa 명의의 쟁점주식이 2016.7.1. bbb 명의로 변경된 것을 청구인이 bbb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되, 주식의 평가액(증여재산가액)이 적정한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결과 OOO원으로 감액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7) 그 밖에 주-AAA의 배당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나타난다.

  (가)주-AAA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래 <표5>와 같고, 2013년에 중간배당을 1회 실시하였다.

<표5>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OOO

  (나)주-AAA는 아래 <표6>과 같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인의 주식이 명의신탁 실명전환에 의해 OOO주 증가하였고, bbb의 주식은 OOO주 감소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6> 2018년 및 2019년 사업연도 청구외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

 (다)aaa는 아래 <표7>과 같이 주-AAA에 2009.6.1. 입사하여 2009.12.28.~2012.3.27. 및 2015.3.27.~2016.7.13.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6.30. 퇴사하였으며, 2017.5.29. 재입사한 후 2019.9.9. 퇴사하였다.

<표7> 주-AAA의 근로소득지급조서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라) 주-AAA의 체납 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재차 명의신탁 관련) 명의신탁의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므로 수탁자인 aaa가 쟁점거래의 계약당사자 및 소제기자가 된 것은 당연하고, 쟁점거래는 aaa가 퇴사함에 따라 bbb이 주-AAA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이는 근무동기 부여 및 우수인력 유치수단으로 통용됨), bbb이 입사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을 통해 쟁점거래를 무효화시킨 것일 뿐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식 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매매가 무조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바, 소송을 다소 늦게 제기하였다 하여 소송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자백에 의한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더 사실관계가 명확한 판결이다.

  (나) (중복조사 관련) 처분청은 OOO의 기획점검시에 납세자의 사무실·주소지를 방문하지 않았고, 주식가액의 보충적 평가는 납세자가 하였다는 점 등을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법령과 판례에 반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상으로는 실지조사 뿐만 아니라 사무실 조사도 세무조사에 포함되는바, 증여세 조사는 통상 사무실조사로 이루어지고, 조사청의 2019년 세무조사도 그러하였다.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2552 판결(원심 서울고법 2016. 8.31. 선고 2015누71053)은 ‘해명자료제출안내’를 세무조사로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3570판결에서도 사무실조사도 세무조사에 포섭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OOO서장의 기획점검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자가 수인할 수밖에 없는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으며, 거래당사자의 확인서까지 징취하고, 납세자로부터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제출받은 다음 검토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였으며, OOO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함과 동시에 양도인 aaa에게 증권거래세 수정신고를 지시하였는바, 양도인으로서는 증권거래세 수정신고를 수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OOO서장의 기획점검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물권변동이 없었고, 명의신탁의 합의나 조세회피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9년 세무조사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조사되어 aaa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불복이 없었던 이상,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쟁점거래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aaa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하자는 없었고 bbb으로 명의개서까지 마쳐졌으며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의제대상인 주식의 명의신탁 후 증여세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명의신탁을 해제하였더라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인 점(국심 2006서1073, 2006.6.2.), 청구인에게는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0광1088, 2020.6.3.)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19년 세무조사 및 이에 대한 감사는 2017년 기획점검과 중복조사이고 다른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새로이 과세하여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2017년 기획점검에서는 OOO서장이 aaa와 bbb에게 주식 양도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7년 기획점검의 대상은 aaa와 bbb 사이의 쟁점거래에 대한 가액의 적정성 여부이었고, 2019년 세무조사의 대상은 청구인의 aaa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여부로서 조사대상인 당사자 외에 세목과 목적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