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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실시료 미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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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3244생산일자 2025.06.27.
AI 요약
요지
제조위탁 관계에서 특허권자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3244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