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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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대법원-2025-두-33234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심리불속행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234 부동산명의신탁등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