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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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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3234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심리불속행 기각)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3234 부동산명의신탁등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