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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 상속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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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 상속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108생산일자 2025.07.11.
AI 요약
요지
상속세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분할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5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외국법령에 따른 상속세 부과사실에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세 목]

상속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108(2025.07.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6829(2022.11.16.)

[제 목]

배우자 상속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정여부 등

[요 지]

상속세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분할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5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외국법령에 따른 상속세 부과사실에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구합551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30.

판 결 선 고

2025. 07.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8. 3.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은 2017. 00. 00. 사망한 **(00 국적,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는 원고와 피상속인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2018. 0. 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상속공제액을 000원(배우자상속공제액 000원 포함),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하고, 위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000원, 증여세액공제 000원, 신고세액공제 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합계 000원, 사전증여재산 000원을 과소신고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 000원, 외국납부세액공제액000원을 과다공제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과소신고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0원으로 보아 2021. 8. 3.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배우자상속공제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 두11372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① 상속재산분할협의, ②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③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를 정하고 있다. 다만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자녀인 로**와 라**가 이 사건의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0000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4. 0. 00. 이에 대하여 심판하였으며, 2024. 7. 00. 위 사건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들은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에 관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500,000,000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 제29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바(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할 것이 아니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가 2018. 00. 00.부터 2021. 0. 0.까지 0회에 걸쳐 합계 000일 동안 중지되었는데, 위와 같은 중지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지된 000일의 기간 중 000일의 기간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상속재산의 존부는 상속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국내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 및 외국납부세액을 과다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