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2014.7.28. 및 2019.10.3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9.12.9.(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이하 “상속주택①”이라 한다)과 OOO(이하 “상속주택②”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7.15. 상속주택①을 양도한 상태에서 2021.10.8.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조정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22.2.25.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상속주택②는 소수 지분 보유분으로서 이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면 쟁점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 1채인 상속주택①만 세법상 상속주택으로 인정하므로 상속주택②는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반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2.4.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4.7.28.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대체주택을 2019.10.31.에 취득하여 현재 거주 중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9.12.9. 상속을 통하여 상속주택①과 상속주택②를 취득하였으며, 상속주택①은 2020.7.15.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주택은 쟁점주택, 대체주택, 상속주택② 모두 3채이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세법상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상속주택②는 2/9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상속주택②를 2/9지분 소유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을 조정지역 3주택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법상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 1채(최장보유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하는바, 상속주택①(51년 보유)과 상속주택②(24년 보유) 중 선순위 상속주택은 상속주택①이므로 상속주택①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주택②는 세법상 상속주택이 아니어서 일반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은 2020.7.15. 세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①을 먼저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대체주택, 상속주택②를 보유하였으나 이 중 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 주택은 없으므로 일반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상속주택②가 소수 지분이므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공동소유주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수 지분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만 소수 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은 원칙대로 소수 지분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①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주택②는 선순위 주택이 아니므로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②를 제외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유 주택 현황 등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은 OOO와 같다.
(3) 청구인이 2021.10.8.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OOO과 같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통지한 내용은 OOO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②를 제외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을 조정지역 3주택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주택 2채 중 상속주택①(51년 보유)이 상속주택②(24년 보유) 보다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순위 상속주택인 상속주택①만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주택②는 일반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일반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