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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나-2033892생산일자 2025.07.24.
AI 요약
요지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4나20338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아래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X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의 ‘0000. 0. 0.’을 ‘0000. 0. 0.’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거래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 형태로 행하여졌으므로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거래가 종료된 0000. 0. 0. 기준으로 X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소한 별지 목록 순번 44 내지 50 기재 현금증여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 제20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1년 4개월에 걸쳐 행하여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0만 원에서부터 0억 0,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이 다양하고 총 85회에 걸쳐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피고의 생활비, 기존 대출금 변제, 주식 투자, 피고 소유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그 거래의 동기나 기회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0000. 0. 0. 자 현금 0억 0,000만 원 증여(별지 목록 순번 23)는 같은 날 MMF 계좌에서 입금된 0억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었고, 0000. 0. 00. 자 현금 0,000만 원 증여(별지 목록 순번 34)는 같은 날 H가 입금한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원천 또한 일관되지 않은 점, ④ 별지 목록 순번 44내지 50 기재 현금 증여의 경우 그 금액이 00만 원 내지 000만 원의 소액에 불과한바, X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생활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전체 혹은 별지 목록 순번 44 내지 50 기재 현금 증여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지 목록 순번 23, 34 기재 각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순번 23, 34 기재 각 현금 증여(0000. 0. 0. 자 현금 0억 0,000만 원 증여, 0000. 0. 00. 자 현금 0,000만 원 증여) 합계 현금 0억 원의 증여는 피고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거래의 상대방은 물론, 거래의 동기나 기회가 동일하여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고, 0000. 0. 0. 및 0000. 0. 00. 당시 X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0억 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0억 원이 피고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피고의 0000.00. 00.자 준비서면 3~4면). 그러나 위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000. 0. 0. 자 현금 0억 0000만 원 증여는 같은 날 MMF 계좌에서 입금된 0억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었고, 0000. 0. 0. 자 현금 0,000만 원 증여는 같은 날 H가 입금한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는 등 위 각 자금의 원천이 상이하고, 시간적 간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각 거래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각 거래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X가 0000. 0. 0. 및 0000. 0. 0.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명백하고, 달리 X가 위 각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