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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사유 해당여부
대법원-2024-재두-5136생산일자 2025.09.04.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세 목]

상속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재두-5136(2025.09.04)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7671(2024.06.27)

[귀속연도]

 2020

[제 목]

재심사유 해당여부

[요 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재심사유 해당여부

사 건

2024재두513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외2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9. 04.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사유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