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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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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2025-두-33698생산일자 2025.08.14.
AI 요약
요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3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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