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711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DD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 16.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의 부과처분과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9. 1. 화성시에서 ‘BB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립,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년 2기부터 2021년 1기 사이에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포함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CCCCC와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피고는 그 매입세액을 빼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더해 2024. 4. 1.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 2024. 5. 27.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는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위와 같이 경정하는 과세예고를 통지받고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2024. 3. 26. 불채택 결정을 받았을 뿐(갑 제1호증), 이 사건 과세처분이 발령된 후 그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