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
판례국승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8003생산일자 2025.03.26.
AI 요약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4가단608003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덕o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3.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