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8003생산일자 2025.03.26.
AI 요약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608003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덕o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3.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