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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6456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963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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