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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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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생산일자 2025.07.17.
AI 요약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합1768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제o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151,876원과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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