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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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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2025-다-210455생산일자 2020.03.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89백만원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다2104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