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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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944생산일자 2025.08.19.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694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판 결 선 고 | 2025. 8. 19.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