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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944생산일자 2025.08.19.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0694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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