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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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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타사업장의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의-인천청-2024-0139생산일자 2025.02.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며 발생한 수익을 수취, 관리하고 있는 실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F와 G의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문서번호]

이의-인천청-2024-0139(2025.02.19.)

[전심번호]

[제 목]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타사업장의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며 발생한 수익을 수취, 관리하고 있는 실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F와 G의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7조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타사업장의 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A는 인천 B(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서 C(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라는 상호로 2017. 7. 1. 개업하여 부동산업/비주거용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상기 토지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 7. 5. 사용승인 받은 후 분양하였다.

. A는 쟁점건물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을 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 한편 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총 68개 호실 중 32개 호실에 근저당권(이하 “저당채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나 위 저당채권에서 발생하였을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 4. 22.부터 2024. 8. 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8년∼2022년 과세연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A는 쟁점사업자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지분율 60%)과 E(지분율 40%, A의 매제)의 공동사업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자의 대표자를 청구인외 1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2019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비주거용 부동산개발공급업, 703200)의 방법으로 경정하였으며, ② 쟁점사업자외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F과 G에서 발생한 인건비 중 각 131백만원과 338백만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24. 11.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2. 2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사업자 기본내용

    쟁점사업자는 인천 B에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총68개호)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으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2> 쟁점사업자 개요

.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신축·분양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1) A는 2017. 5. 10. 인천 B 소재 C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2,760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A가 계약금 276백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상태였다.

 2) A가 시공능력이 없어 청구인에게 시공참여 및 자금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공사계약 및 자금대여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공사비 및 자금대여분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2017. 9. 5. 10억)하였다.

 3) 쟁점토지 위 쟁점건물의 공사가 완료된 후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선투입 공사비 지급 및 대여금 회수를 위해 A에게 근저당권설정(25억)을 요청하였고, 관련 류일체를 받아 놓았으나 비용이 고액이라 서류만 받아 놓고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분양이 진행되어 잔금을 받을 때마다 사업자 통장에서 공사비를 계속 출금해가고 있었다.

 4) 2018. 8. 17. A는 청구인에게 통지도 없이 공사비 등이 지급되던 사업자 통장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통장에서 5억원을 인출하여 공사비 등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5) 약 2주 후 A가 쟁점사업자에서 탈퇴하고 싶다고 하여 합의각서에 날인 후 A는 원금을 회수하고 예상세금 15억원을 먼저 회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자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공사비(전체수입금액 대비 60%) 회수를 위해 수입금액 배분율을 6:4로 리하고 추가적인 세금이 나오면 6:4 비율로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의하여 A가 세금명목으로 15억원을 먼저 사업자 통장에서 회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쟁점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급기장한 실제 소득 내역

 1) 쟁점사업자 관련 비용은 A의 사업용 계좌 및 청구인의 공사비 지급계좌 등을 통해 지출되었다.

 2) A의 사업용 계좌 및 청구인의 공사비 지급계좌 등에서 공사비 등으로 지출된 내용에 따라 소급기장 한 결과 연도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3> 실제 지출된 내용에 따라 소급작성한 연도별 소득금액 내역

3) 공사비 지급내역에 대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소급기장한 재무제표도 제출하였다.

. F(대표자 청구인)의 인건비 관련

 1) 처분청은 F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므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F는 부동산임대 및 아파트 관리 업무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I 및 J의 위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3) 처분청이 부인한 인건비는 임대관련 비용이 아니라 아파트 위탁관리 관련 인건비이며 I 및 J임과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G(대표자 청구인)의 인건비 관련

 1)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이므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아동발달센터는 영업계약서와 같이 단순 임대가 아닌 K와 동업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시설 및 교재, 아동모집까지 업무를 전담하며 K는 치료를 전담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시설 및 교재, 아동모집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10개 치료실의 사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있다.

  상기계약에 의해 아동모집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는 체계로 아동모집 등 영업이 중요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인력을 운영하여 매출이 신장되었다.

  처분청이 부인한 인건비는 영업인력에 대한 수당으로 계좌이체 등 지급내역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 청구주장

(주위적1 관련) 쟁점사업자의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A가 쟁점사업자에 실제 투자한 금액은 207백만원임에도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3,061백만원으로 쟁점사업자의 사업 관련 실제 소득이 모두 A에게 귀속되었다.

 2) 처분청은 추계경정 함에 있어서도 2018. 9. 1. 작성된 합의서에 의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정하여 쟁점사업자의 사업 전체기간에 대해 추계로 경정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전까지 사업 진행분(잔금납부완료 81억원)은 당시 대표자인 A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비적1 관련) 쟁점사업자 관련 실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기준경비율 추계경정 시 청구인이 건축비에 대해 계약서를 출하지 못한다며 건축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추계(배율에 의한 한도액)로 경정하였다.

 2)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관련서류를 전부 보관하고 있지 있으나 A의 사업용계좌 및 청구인의 공사비 지급계좌 등을 통해 공사비 등으로 지출된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예비적2 관련)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시 쟁점건물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451102)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상가신축판매업(703023) 코드를 잘못 적용하여 추계소득을 과대계상 하였다.

<표4> 실제 지출된 내용에 따라 소급작성한 연도별 소득금액 내역

(쟁점2 관련) F과 G의 인건비는 가공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F 및 G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므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부동산 위탁관리 비용 및 영업사원 수당으로 실제 지급사유가 확인되는 비용이므로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가. 조사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

 1) 명의위장에 대한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총 68개 호실 중 32개 호실에 설정한 저당채권(채무자 A, 채권최고액 25억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 저당채권 관련 대여금에 관한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A명의 계좌로 22.2억원이 송금되고, 같은 기간 A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57.7억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채무계약서 등의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구인은 ‘채권·채무계약서는 없다’고 진술하며 저당채권은 물론 서로 간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A명의 계좌를 확인한 바, 해당 계좌는 쟁점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면 쟁점사업자에서 쟁점물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 분양대금(수익)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아울러 본 건 조사의 관련인 A에게 이 사건의 전반을 확인한바, A는 ‘본인은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과 E가 쟁점사업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해,

  청구인은 조사종결 시점까지도 ‘본인은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는 A와 E’이라고 주장하면서, ‘A와 E가 쟁점사업자를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거래처를 소개시켜주는 역할 등을 하며 이익 없이 사업을 도와만 줬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과 A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중 합의각서 원본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1> 청구인과 A, E의 합의각서

  바) 관련 계좌 조회 등으로 확인된 청구인 및 E 사이의 수익금 배분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공동사업자 간 수익금 배분금액

  사) 그 밖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건물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증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A와 공동사업자 E가 건설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고, 국세청 전산망에도 A와 E가 건설업에 종사한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사업자는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를 A 명의로 27.6억원에 매수하는데, 토지 매수시 E가 2.7억원, 청구인이 3억원을 매도자에게 이체하고 잔금 22억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해당 은행은 청구인의 지인이 소개시켜준 곳(청구인의 진술)으로 토지 매수 당시 청구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A 역시 ‘2017. 8. 14. 사업용 계좌 개설 당시 청구인과 인천 L 소재 P은행을 방문하였고, A는 사업용 계좌의 통장, OTP(비밀번호 성기)를 청구인에게 넘겨준 후 통장과 OTP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사안의 전반에 대해 ‘A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해서 쟁점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를 위임받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덧붙여,2018. 5. 30.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F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는데,이 당시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자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F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5) 그 밖에 쟁점건물 완공 후 건물분양 관련 자금을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직원이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사업자는 2017. 8. 31.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토지 매수일 전인 2016. 12. 19.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이 본인 사업장의 소속 직원을 통해 지자체에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관해 청구인 역시 ‘쟁점사업자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 건물을 짓고 싶어서 자신이 거래하는 건축사사무소에 건축허가신청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림2> 민원이력조회내역

 2)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A 명의로 2018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임을 알고서도 고의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소득금액 18.7억원을 누락 신고하여 결과론적으로 종합소득세 7.8억원을 과소 신고한 바 있다.

  나) 2018년 과세연도 쟁점건물 분양판매 총수입금액이 129억원에 달하는 것을 장부가 아닌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한 행위도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세액은 자진납부도 되지 아니하여 조사일 현재까 A의 체납액으로 남아 있었다.

  다) 참고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 과정(매입‧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이행한 바 있다.

 3) 가공인건비에 대한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F를 운영하며 ‘영업활동을 한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영업활동의 증거라며 건물신축‧분양‧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본인 사업장과 거래처의 명함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나) 이에, 처분청은 대부분의 총수입금액이 임대소득으로 영업활동 목적의 필요경비가 소요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제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가공 계상 인건비로 판단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상담을 업으로 하는 G를 운영하며 ‘영업활동을 한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칭·주소·전화번호가 기재된 인천 내 어린이집 전체 명단만을 제시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공인건비로 판단하였다.

<표6> 업체별 연도별 가공인건비 내역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1 관련) ‘쟁점사업자 관련 소득이 실제 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1)앞서 살펴본 전반적 사실관계에 따르면, A는 명의 사업자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쟁점건물 분양사업은 청구인이 60%의 지분을, E이 4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이 조사확인 되었다.

 2) 청구인은 A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A는 처분청과 처음 통화 당시부터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러한 명백한 선행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청구에서 A는 ‘조사기관에 잘못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는 확인서에 막도장으로 보이는 것을 날인만 하였는바, 해당 확인서 기재내용이 A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고, A는 본인이 명의사업자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 인해 그간 미납된 체납세금을 소멸하는 경제적 혜택도 얻은바 있기 때문에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예비적1 관련)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등 지출 내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해당 과세연도에는 단순경비율이라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사후에 작성한 것이 명백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으로 처분청은 이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바, 사안별 상세 이유는 후술하겠다.

  가) 사후작성 손익계산서 상 분양공사 당기원재료비는 ’17년 48억원, ’18년 79억원으로 토지가액 25억원을 제외한 원재료비만 102억원에 이르나, 청구인이 공사비의 증명서류라고 제출한 금액 합계는 59억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수령 확인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아니고, 이 건 세무사에 이르러 사후에 작성된 것이 명백하며, 확인서 상의 거래상대방이 쟁점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

  다) 또한 제출된 청구서·외상장부는 쟁점사업자의 서류가 아닌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M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쟁점사업자가 지출한 공사비에 대한 증명서류가 될 수 없다.

 2) 아래 <표7>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공사항목 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수의 모순이 확인된다.

<표7> 청구인 제출 확인서‧청구서의 금액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청구인은 2017. 9. 14.∼2018. 8. 12. 기간 동안 본인의 계좌에서 골조공사비 총 16억원 중 11.4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골조공사의 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이 쟁점사업자의 골조공사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8. 7. 2. 2억원, 2018. 7. 18. 1.5억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골조공사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골조공사 업체로 지급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청구인이 2017. 10. 20. 1억원, 2017. 11. 1. 2.2억원, 2018. 1. 3. 0.9억원을 골조공사 업체로부터 본인명의 다른 계좌로 입금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가구공사비 증명서류로 가구견적서(거래금액 4.3억원)를 출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를 보면 가구공사 업체의 표자에게 3.3억원을 송금하고, 가구공사 업체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2.8억원을 다시 송금하여 준 사실만 확인될 뿐으로 청구인 주장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

  다) 상기 <표7>에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전기공사비 4.6억원 중 2.8억원, 창호공사비 2.6억원 중 1.6억원, 내장공사비 3.8억원 중 1.1억원, 조명공사비 1억원 중 1억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융거래 등 구체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외에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공사비가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E와 공동사업을 하면서 쟁점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를 책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사업자 E에게 지출한 공사비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쟁점사업자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기는 불가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여러 명의 건축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가 쟁점업자의 공사비인지 다른 건축주의 공사비인지 직접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예비적2 관련) ‘쟁점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주택신축매업(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703023)의 경비율을 착오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대여자 A 명의로 단순경비율이라는 방법의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할 당시 업종코드를 비주거용 건물개발및공급업(703023)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도 받았다. 쟁점건물의 신축 호실이 주거용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 과정(매입‧매출)에서 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를 이행한 바 있다. 즉, 청구인의 본 건 주장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르러 제기된 새로운 주장일 뿐으로 쟁점건물의 실질 사용용도와는 무관하게 법적 혹은 제반 공부상으로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703023)을 표방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1심 법원의 판결은 일응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판결은 현재 항소심 심리 중으로 확립된 법리(해석론)이라 할 수 없고 다수의 심판례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쟁점2 관련) ‘청구인 본인 명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위탁관리 비용, 영업사원 수당 명목으로 실제 지급된 인건비이므로 가공인건비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운영하는 F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곳으로 영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곳임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소득자 영업활동의 증빙으로 거래처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데, 명함을 보면 거래처의 업종이 건물신축, 분양, 중개인 것으로 확인될 뿐으로 제출한 명함만으로는 영업활동은 물론 주장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G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상담을 하는 곳으로 소득자가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소득자는 아동발달과 무관한 이력(건설, 분양 등)만 있어 어린이집·유치원에 영업활동을 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그나마 영업활동의 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영업일지, 소득자와의 용역계약서 등의 건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인천 관내 어린이집 전체 명단만을 제시할 뿐이어서장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A라는 명의사업자를 도용하였고, 신축 과정에 참여하였을 수의 협력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원가 절감을 함은 물론 협력 거래처의 조세탈루까지 공모하였으며, 해당 사업장 규모 정도의 사업자라면 모두 취하였을 장부기장 세금신고가 아닌 단순경비율이라는 추계의 방법의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추계신고 세금을 고의 체납 무자력 상태인 A에게 전가하여 소멸시효 완성까지 도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청구에 이르러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전무한 재무제표를 작성‧제출 하고, 제반 정황적 증거는 물론 분청에게 명의자라고 실토까지 한 A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됐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막도장 날인) A의 확인서까지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본인 주장이 인용되기를 청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아는 처분청의 견지에서 감히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이다.

4. 청구인 추가의견

가. 사업진행과정 요약

 1) 청구인은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당시에도 여러 곳의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토지소유자들과 부지매수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던 상태였다.

 2) 2016년 말 건축법 개정(주차 면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지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추후 토지매입 등 보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2016년 이전의 건축법을 적용받아 원가를 줄일 수 있었다.

 3) 쟁점토지의 부지매입을 추진 중이어서 건축허가신청을 먼저 접수(토지소유주 동의 등 불요)하였고, 토지소유주와 가격협상 중이었으나 중간에 A이 고가에 매입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

 4) 토지매수자 A는 원가절감을 위해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2016년 신청분)를 수해야 하였으며, 시공능력도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 승계 및 시공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5)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시공자로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자금 부족액을 시공자로 대여 한 후 대여금 및 공사비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 10억원(A 차용증 작성)을 설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업자로써 자금을 출자하였다면 사업추진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공사 시작 후 A는 공사대금 부족으로 외상공사를 요청하여 공사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사업 관련 은행계좌 관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공사비 지급 담보로 근저당 25억원을 추가설정 하였으며, 공사 준공 후 분양 및 공사비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갑자기 A이 사업용 계좌에서 자금 인출 및 인증서를 변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비 수령을 위해 A에게 세금 등 요구금액을 지급하고 A가 쟁점사업에서 탈퇴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나. 건축비용 관련

 1) 처분청 의견 중 예비적1 쟁점관련 청구인 추가의견

가) 쟁점사업자의 쟁점건물 공사비는 2개 계좌(A 및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A의 사업용 계좌에서 공사비 지급액(43억원)은 통장 상으로 확인 가능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한 공사비는 입증 요구하여 관련 확인서 등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한 공사비 지급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한 내역만 확인한 것으로 전체 공사비 지급액이 아니다.

  나) 쟁점사업자는 건물신축분양업으로 공정별 건축비용이 반드시 소요되며, 대부분 계좌이체로 지급되었음에도 처분청은 반복적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건축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건축연면적 2,090평으로 평당 건축단가 약 426만원이며, 국토교통부 고시 연도별 표준건축비는 2017년 평당 598만원임).

다) 장부 작성에 따른 공사비는 A 및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당초 확인서 제출 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지공사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므로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2) 처분청 의견 중 예비적1 쟁점관련 청구인 추가의견

  가) 건축공사비 지급액 16억원 중 11.4억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하였으며 차액은 A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가구 공사비 4.3억원은 청구인 계좌 및 A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송금하였으며, 입금액 2.8억원은 공사시기가 아닌 2019. 3. 20. 차용하여 2020. 7. 13. 상환한 개인적 자금거래로 공사비와 관련 없다.

      전기공사, 내장공사, 조명공사비는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이체 하였으며, 창호공사는 A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나) 상기 예비적1 쟁점관련 처분청 주장은 조사과정에서 소명구한 사실이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 자료 준비에 시간이 요구되어 추후 증빙 제출하겠다.

5. 처분청 추가의견

가. 청구인 추가의견 중 사업진행 과정 요약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추가의견 중 가. 사업진행 과정 요약의 요지는 ‘청구인 본인은 쟁점건물 신축사업의 실사업자인 A에게 토지구입 및 공사대금 대여조로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으로 실사업자는 A이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당초 답변서로 대신하며, 다만 청구인의 추가주장에 대한 모순점을 이하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2) 세무조사 진행 중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위 ‘차용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대로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했으나, 청구인은 ‘차용증 상 기재된 이자는 근저당 설정 시 통상적으로 쓰는 이자율을 기재한 것일 뿐 실제 이자율은 아니며 이자를 수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차용증은 청구주장의 취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공사비를 쟁점사업자에 대여하여 담보로 근저당권 25억원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된 바 없고, 근저당권 25억원이 산정된 근거도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사비 대여로 인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인 추가의견 중 건축비용 관련 청구인 추가의견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추가주장 중 나. 건축비용 관련 요지는 ‘쟁점건물 신축은 공정별 건축용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으로 A 및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처분청이 공사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와 거래처 간에 계약서, 견적서, 대금청구서, 건물신축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인은 공사비와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실지조사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공사비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도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진행 중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제출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본인 금융계좌를 통해 60억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여러 다른 건축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곧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기에 다른 공사를 (명의대여 방식으로)진행하였던 것으로 볼 있다는 확증으로 위 60억원이 쟁점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인지 아니면 다른축주의 공사비인지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4) 더욱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통한 공사비 절감이 목적이라 추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같은 정규증빙을 수수하지 않았고, 명의대여자 A 명의로 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장부가 아닌 추계의 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당초부터 장부를 기재한 바도 없고, 정규증빙도 아닌 쟁점건물 신축관련 공사비인지 조차 특정할 수 없는 계좌이체 및 확인서(확인서 기재 사업자 중 다수가 폐업으로 확인)에 따라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2023. 5. 18. 참조).

6. 심리 및 판단

. 쟁점

(주위적1)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1) 실제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2)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703023)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F의 인건비(131백만원) 및 G의 인건비(338백만원)를 가공인건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1)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가. 청구인 및 A의 총 사업내역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표8>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표9> A의 총 사업내역

나.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1)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정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사업자는 최초 A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A는 쟁점사업자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청구인과 E의 공동사업으로 확인되어 대표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표11>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 이력

3) 쟁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원천세 신고 내역은 없는으로 나타난다.

<표1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17.2기∼’19.2기)

<표13> 매입세금계산서(’17.2기∼’19.2기)

<표14> 매입계산서(’21.1기∼’22.2기)

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자 분양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표15> 종합소득세 경정내역(’17년〜’22년)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17. 8. 31. 쟁점토지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같은 날 R조합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640백만원)을 설정하였으며, 같은 날 A는 청구인으로부터 1,000백만원을 차용하고 2017. 9.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00백만원)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그림3> 청구인과 A 간의 차용증서(작성일 2017. 8. 31.)

<그림4>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7. 9. 5. 작성)

마.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 설정내역

 1)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14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총 50호, 공동주택 총 15호로 되어 있고, 건축주는 A, 공사시공자는M(대표이사 청구인)이며, 2017. 10. 24. 건축허가 후 2018. 7. 4.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중 발췌

 2) 청구인은 2018. 8. 21. 쟁점건물(68개 호) 중 32개 호에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8. 9. 6. 말소되었고, 32개 호 중 201호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공동담보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림5>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동담보목록

(주위적1 관련)

가. 실사업자 관련 청구인 제출자료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쟁점건물 신축·분양사업 관련하여 A의 실제 투자금 207백만원, 인출금 등 3,031백만원으로 실제 소득이 모두 A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6> A가 사업용계좌에서 수취한 금액 및 세부내역

2) 청구인은 A가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작성일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7> A의 확인서

나. 실사업자 관련 처분청 제출자료

 1) 청구인과 A, E가 작성한 합의각서 및 쟁점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등으로 확인된 수익금 배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8> 청구인, E, A 간 합의각서(2018. 9. 1. 작성)

 2) 처분청이 제출한 공동사업자 간 수익금 배분내역

<표18> 청구인과 E의 수익금 배분내역

 3) 청구인의 심문조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9> 청구인 심문조서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자가 2017. 8. 3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 12. 19. 청구인의 직원을 통해 지자체에 쟁점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자가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쟁점토지에 건물을 짓고 싶어 건축사사무소에 건축허가 신청을 의뢰하였다는 진술내용과 함께 민원이력조회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10> 쟁점토지 건축허가 처리 민원이력조회내역(2016. 12. 19. 접수)

(예비적1 관련)

가. 쟁점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 관련 청구인 제출자료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이 아닌 실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소급하여 작성한 2017년(제1기)〜2019년(제3기) 과세연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원가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11-1> 재무상태표

<표11-2> 손익계산서 및 분양원가명세서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기성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3> 쟁점건물 기성내역서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기성내역서 세부공사 내역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4-1> 확인서(건축공사 관련)

<그림14-2> 쟁점건물 도급계약서(시공사 M)

<그림14-3>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그림15-1> 확인서(철거, 토목, 골조, 전기공사)

<그림15-2> 확인서(창호, 내장목공사, 단열공사, 설계비)

<그림16-1> 확인서 및 청구서, 세부청구서(조명공사 관련)

<그림16-2> 확인서 및 청구서, 세부청구서(조명공사 관련)

<그림17> 확인서 및 가구견적서, 상세내역서(가구공사 관련)

<그림18-1> 외상장부

(쟁점2) 가공인건비 관련 사항

가. F 가공인건 관련

 1) F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정정내역

 2) F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청구인은 2018. 3. 19. F의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F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매출 외 다른 업종의 매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부가가치세 신고내역(’18.1기∼’22.2기)

 3) F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F의 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 가공인건비로 보아 부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1>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4) F 인건비 관련 청구인 제출자료

  가) F는 부동산임대업 외에도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I 및 J임의 위탁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19-1> I와 F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2018. 5. 31.)

<그림19-2> I와 F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서(2018. 5. 31.)

<그림20> J와 F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2018. 6. 1.)

 5) F 인건비 관련 처분청 제출자료

  청구인은 조사당시 F 인건비와 관련하여 인적용역제공자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받은 명함내역(총 72페이지)을 제출하였을 뿐이며, 처분청은 F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으로 영업활동이 필요하지 않고, 급여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21> 인적용역제공자들이 영업활동 중 받은 명함내역

나. G 가공인건비(338백만원) 관련

 1) G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정정내역

<표22> G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G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020년부터 2022년까지 G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O정형외과에 대한 매출내역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3-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2기∼’22.2기)

<표23-2> 매출세금계산서(’21.1기∼’22.2기)

 3) G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G가 신고한 근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과 처분청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 가공인건비로 보아 부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4-1>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4) 처분청의 G의 인건비 중 세부 부인내역

<표24-2>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5) G 인건비 관련 청구인 제출자료

    청구인은 G 관련 O정형외과외 작성한 영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22> 영업계약서(2021. 1. 1. 작성)

<그림23> G 소개

<그림24> G 정산서

 6) G 인건비 관련 처분청 제출자료

  처분청은 G의 사업소득인적용역제공자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천 관내에 소재한 어린이집 전체명단(1,175건)만을 제출하였을 뿐, 용역계약서나 영업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장하며, 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G 영업대상 리스트(총 41페이지)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26> G 영업대상 리스트 총 41페이지 중 일부

라. 판단

 먼저 주위적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신축분양으로 인한 소득의 속자는 A이며, 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두9935, 2014. 5. 16.,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경우 건설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명의대여자 A은 전혀 다른 업종인 서비스업(스팀세차)만을 영위하였으며, 건설업 관련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A이 쟁점업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 당시 청구인과 인천 숭의동 소재 P은행을 방문하였고, 업용 계좌의 통장, OTP(비밀번호 생성기)를 청구인에게 넘겨준 후 통장과 OTP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A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해 쟁점사업자의 사업용 계좌를 위임받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또한 A이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과 E이 쟁점업자를 공동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계좌 등을 통 확인한 쟁점건물의 수익금 배분내역이 청구인과 A 등이 작성한 합의서의 지분비율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운영·리하며 발생한 수익을 수취, 지배 관리하고 있는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1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사비 지출내역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결정 및 경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실제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A이 쟁점사업자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한바, 이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무제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가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비를 쟁점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사업 관련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④ 실제 공사비임을 주장하며 공사업체들의 대금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 기성내역서의 금액과 계좌이체 금액, 확인서의 계좌주가 일치하지 않는 자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2 쟁점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추계경정 시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의 경비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관한 고시의 적용에 있어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 야의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부분류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야의 인어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건설을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건설업’에서의 러한 분류 방식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개발 및 공급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2021누20412, 2021. 5. 28.,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명의대여자 A은 당초 쟁점건물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면서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② 쟁점사업자는 쟁점건물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았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점, ③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하면서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3)의 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쟁점으로 청구인은 F의 인건비(131백만원)와 G의 인건비(338백만원)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2845, 2007. 4. 16. 같은 뜻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F이 부동산임대업 외에도 부동산 위탁관리 등 다른 업종도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업활동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의 총수입금액에 내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외 다른 업종의 매출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활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F의 사업소득자(인적용역제공자)들에게 영업활동의 명목으로 실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 및 역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또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G의 경우 아동심리상담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자(인적용역제공자)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영업활동 대상이라며 인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리스트만 제출할 뿐,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실제 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F과 G의 인건비 중 가공인건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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