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재조사결정합니다.
이 유
1.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가.청구법인은 2021.11.18. 개업하여 기타 공학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는 A이었다가 2022.10.27. A과 B 공동대표로 변경되었고 이후 2023.4.12. A 단독 대표, 2024.3.27. C 단독대표, 2024.4.16. C과 L 공동대표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D이 2022.11.29. 및 2022.12.1. 발행한 각 5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BW”라 한다)와 전환사채(이하 “쟁점CB”라 한다)의 인수인들(이하 “당초인수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BW·쟁점CB*(이하 “쟁점사채”라 한다) 총 1,000억원 중 350억원을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하는 계약(이하 “1차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쟁점사채 발행일자에 당초인수인들과 체결하였다.
* 주식전환 가능일: 쟁점BW-2023.11.29., 쟁점CB-2023.12.1., 전환가액: 3,304원
다. 청구법인은 2023.1.26. 및 2023.2.20. 청구인 C과 배우자 E, 그 자녀인 청구인 F, 그리고 F 등이 대표로 있는 ㈜G·㈜H·㈜I(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약 230억원의 쟁점사채 예약완결권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2차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서명: C·F와의 계약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예약계약서’, E·특수관계법인과의 계약은 ‘Call Option 매매계약서’로 기재됨
라. 청구법인은 2023.11.20. 당초인수인들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을 2차매매예약계약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행사함’을 통지하였고, 2023.11.30. 및 2023.12.4., 2023.12.27. 청구인 C과 그 자녀인 청구인 F 및 청구인 J*(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특수관계법인과 210억원*의 쟁점사채 매매계약(이하 “최종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J은 2023.10.8. 사망한 E의 매매예약권 37억원 중 오류로 초과된 20억원을 차감한 17억원을 이전받음(따라서 2차매매예약계약 230억원 중 210억원이 최종매매계약됨)
마. 청구법인은 A, B, E 3인의 2023.3.6.자 경영합의에 따라, 위 최종매매계약 체결일에 B이 지정하는 자들(이하 “B 측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140억원의 쟁점사채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최종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들과 B 측 매수인들은 최종매매계약 체결일에 청구법인에 사채권면가액에 해당하는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당초인수인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최종 인수한 쟁점사채를 전환가액 3,304원을 적용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사. 통지관서는 2021 사업연도부터 2023 사업연도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최종매매계약일에 청구인들과 B 측 매수인들에게 쟁점사채를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을 적용하여 법인세 13,378백만원을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22,842백만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5.5.1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2차매매예약계약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사채 인수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부당하다.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채를 최종매매계약체결일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들은 2차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쟁점사채를 인수하였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기는 2차매매예약계약일인 2023.1.26. 및 2023.2.20.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사채 2차매매예약계약일 현재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콜옵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 성립시기 판단시점
가) 「법인세법」 제88조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라 해석하고 있다.
나) 콜옵션 계약체결 후 CB·BW 콜옵션을 인수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예규는 일관된 입장으로, 콜옵션 매매계약 체결일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이라 해석하고 있다(서면-2016-법인-5278, 2016.12.15. 등).
다) 쟁점사채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법인이 2023.1.26. 및 2023.2.20. 2차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고, 거래 수량 및 금액이 확정되었다.
행사일(또는 전환일)의 쟁점사채의 가치와 무관하게 청구인들과 특수관계법인은 쟁점사채를 확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당초인수인들은 쟁점사채를 확정된 가격으로 매도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바, 쟁점사채의 인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판단하는 시점은 콜옵션 매매계약 체결일인 2차매매예약계약 체결일이 타당하다.
3) 콜옵션 매수시점인 2차매매예약계약 시점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콜옵션 매매계약 체결일 즉 2차매매예약계약 체결일인 2023.1.26. 및 2023. 2.20. 전후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고, 2차매매예약계약 체결일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인들 사이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2차매매예약계약 전·후 청구법인 주주 구성>(생략)
나.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것은 부당하다.
1)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채의 콜옵션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며, 상증세법 제40조에는 콜옵션 권리의 무상 취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부존재하므로, 일반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인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 시 상증세법 제35조제1항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 성립여부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콜옵션 계약 당시에 거래대상 목적물, 권리행사기간, 매입가액 등이 확정되므로 콜옵션 행사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매매거래가액이 결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재산세제과-644, 2017.9.19.).
3)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이 상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 성립시기를 매매거래가액이 결정된 매매계약일로 판단하도록 한 이유는 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토지 등의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금을 확정 짓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상증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② 위 콜옵션 관련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옵션거래라고 해서 특수관계 성립 판단시기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특히 옵션거래에 대하여 매매거래가액이 결정된 날이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경우 매매거래가액이 결정된 옵션계약일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는데도 옵션행사일까지 지분정리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특수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다. 다만 쟁점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도 제세신고를 누락하였는바,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1) 2차매매예약계약 체결일에 청구법인과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사채의 콜옵션을 무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콜옵션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특수관계법인의 경우 쟁점BW의 콜옵션을 무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되 2023 사업연도 및 202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익금(매도가능증권(주식) 처분이익)으로 기반영 되었으므로 2023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2024 사업연도 손금산입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콜옵션 가치산정
청구인들과 특수관계법인의 콜옵션 매수 및 행사시점인 2023.1.26.부터 2023.11.20.은 쟁점BW의 신주인수권과 쟁점CB의 전환권 행사 불가능기간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에 의거, 주식전환 불가능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워런트)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콜옵션 가치를 산정한 바, 쟁점사채의 콜옵션 1주당 평가액은 521원이며 세부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사채 콜옵션 가치 산정근거>
라.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법인이 양도한 자산은 콜옵션이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인 F 등이 체결한 2차매매예약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콜옵션 매매계약으로, 실제 계약 내용 제5조에서 ‘매수인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수선택권을 행사할수 있으며’라고 명시하여 매수인의 콜옵션을 매수선택권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G 등 특수관계법인과 2차매매예약계약(계약 명칭 ‘콜옵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당시 확정된 조건으로 쟁점사채를 인수하였다.
다) B 측 매수인들 또한 경영합의를 통해 콜옵션을 매수하였으며 이후 당초 콜옵션 계약 조건 그대로 쟁점사채를 인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채 거래에 있어서 도관에 불구하며 사실상 쟁점사채의 당초인수인들과 청구인들 등 콜옵션 매수자 간들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인들 등 콜옵션 매수자들을 대신하여 당초인수인들에게 콜옵션 행사통지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청구인들 등 콜옵션 매수자들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인수대금을 입금 당일 당초인수인들에게 그대로 이체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여 도관에 불구하고 청구인들 등 콜옵션 매수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콜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인수인들로부터 쟁점사채를 인수한 것에 해당한다.
3) 일부 콜옵션이 재지정된 것을 근거로 구속력과 확정력이 부족하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콜옵션은 특정 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 또는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그 본질은 장래의 매매를 약정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나) 통지관서는 이 건에서 쟁점BW 콜옵션이 쟁점CB 콜옵션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변경의 내용이 콜옵션의 본질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주식전환 불가능 기간인 2023.11.20. 당초인수인들에게 ‘쟁점사채 콜옵션이 故 E 일가에게 양도되었고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콜옵션 행사를 위한 후속절차로서 ‘권리 이행(행사) 단계에서의 조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실제 쟁점BW와 쟁점CB의 경우 권면총액, 전환가격이 동일하며 사채 발행일과 주식전환가능기간이 2일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 주식전환 불가능 기간 중 쟁점BW와 쟁점CB의 콜옵션 가치는 동일하며 쟁점사채의 콜옵션 수량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일부 재지정된 부분은 콜옵션 자산의 등가교환에 불과하다.
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거래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실제 쟁점사채 인수일에 쟁점사채의 가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권면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2차매매예약계약의 구속력과 확정력이 존재했기 때문임이 명백하다.
비록 콜옵션 행사 대상이 쟁점BW에서 쟁점CB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콜옵션의 재지정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콜옵션 계약의 본질적인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즉 쟁점BW 콜옵션에서 쟁점CB 콜옵션으로의 변경은 그 실질이 콜옵션 권리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형태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4) 통지관서 주장대로 쟁점사채 인수일을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가) 콜옵션 계약일(경영합의일)에는 특수관계자였던 B이 인수일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관계와 관련된 과세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에 성공하게 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콜옵션 계약일(2차매매예약계약일)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었으나 인수일에는 특수관계자가 되어 고액의 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나) 이러한 결과는 의도적으로 특수관계를 조정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 조세 정의에 반하며, 감사원은 옵션거래 시 계약일은 판단시점으로 하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특수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 건은 위 감사원의 취지와 정확히 부합하는 대표적인 조세회피 사례로 볼 수 있다(감사원 2021-재심-31), 2022.4.7.).
3. 통지관서 의견
가. 청구법인은 콜옵션이 아닌 쟁점사채를 저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사채 인수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특수관계 기준시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물건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D의 사채를 취득한 당초인수자들과 1차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사채 1천억원 중 350억원 상당의 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였고, 당초인수자들과의 1차매매예약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조에는 매매대상 사채의 내역이 명시되어 있으며(매매목적물이 콜옵션이 아닌 사채에 해당됨),
제2조에는 매매예약완결권 및 매매결제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 및 매매대상 사채의 권종 및 매수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후(가목), 매도인이 매매결제를 위한 절차 진행을 완료하면(나목) 매수인이 매매대상 사채의 권면금액(매매대가가 옵션 프리미엄이 아닌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을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다목)하도록 되어 있다.
매도인은 매매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을 입금받는 즉시 매수인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원본을 실물로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바(라목), 이는 명백히 사채 자체가 양도·양수되기 위한 매매예약계약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위 조건으로 당초인수자들로부터 1차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사채를 확보한 후 2023.1.26. 및 2023.2.20.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법인(이하 “故E 일가”라 한다)과 쟁점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2차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이 체결한 2차매매예약계약서상에도 ‘매도인(청구법인)이 ㈜D이 발행한 사채의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바 매매 대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매하고자 한다’고 정하여 청구법인이 양도하는 물건은 옵션이 아닌 쟁점사채임을 분명히 하였다.
설령 2차매매예약계약서 중 일부 계약서의 명칭이 콜옵션 매매계약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제1조 매매대상, 제2조 매매대금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도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 명칭의 기재와 무관하여 계약에 따라 실제 거래되는 대상은 옵션이 아닌 쟁점사채 그 자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채의 주식전환 가능일(쟁점BW: 2023.11.29., 쟁점CB: 2023.12.1.)이 지난 시점인 2023.11.30.과 2023.12.4.에 故E 일가에 쟁점사채를 양도하기 위한 최종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최종매매계약서 4조에 따라 故E 일가로부터 쟁점사채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받았으며, 쟁점사채 실물을 인도한 후 ‘사채 수령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사채 관련 자금흐름에서도 청구법인은 故E 일가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직접 임금받아 매매예약완결권을 양도한 당초인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다시 송금하여준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해본다면,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를 통해 당초인수인들로부터 사채를 직접 취득한 후 본인이 행사하지 않고 같은 날 이를 다시 최종매매계약을 통하여 故E 일가에게 쟁점사채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양도한 물건은 쟁점사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故E 일가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인수인들로부터 쟁점사채를 인수한 것이고 인수대금이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당초인수인들에게 출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도관에 불과한 존재라고 주장하나,
故E 일가가 매매예약완결권을 직접 행사하여 각 당초인수인들로부터 쟁점사채를 인수하였다면 청구법인과 최종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故E 일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실물 쟁점사채와 사채 수령 확인서도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당초인수인들과 청구법인 간의 1차매매예약계약과 故E 일가와의 최종매매계약 각 계약 내용에 따라 당초인수인들로부터 사채를 취득하고 故E 일가에 사채를 양도한 것이다.
나. 2차매매예약계약은 구속력과 확정력이 부족하므로 최종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거래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의 결정시기는 거래 당시, 즉 거래의 세부사항이 구속력을 지니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사채의 최종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2차매매예약계약은 매매 목적물이 쟁점CB에서 쟁점BW로 변경되거나 금액이 변동되는 등 실제 최종매매계약까지 매매대상 쟁점사채가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매매대상 물건은 계약서상 제1조에 명시되는 계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조건임에도 2차매매예약계약 시점과 서로 다른 목적물로 최종매매계약이 체결되었기에 2차매매예약계약 시점에 주요 거래조건이 결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2차매매예약계약이 콜옵션 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2차매매예약계약의 내용들은 최종매매계약으로 구현되지 않은바, 당초 계약과 최종 계약의 내용이 다른 계약서를 구속력·연속성을 가진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2차매매예약계약이 이뤄진 시점부터 사채매매예약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故E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故E에게 배정된 쟁점BW 매매예약권 37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도 전혀 없다.
3) 따라서 최종매매계약시점이 되어서야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거래 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행위 당시는 최종매매계약 체결일 즉 사채 인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최종매매계약 체결일인 2023.11.30. 기준 청구법인의 지분 86%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명백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故E 일가에 사채를 저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채를 저가에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가) 쟁점사채는 취득자별로 2023.11.30., 2023.12.4. 및 2023.12.27.에 거래된 것으로 보이며, 각 일자의 ㈜D 주식 최종 시세는 11,170원, 10,460원 및 6,860원으로 확인된다.
<㈜D 주가 현황>
나) 당초 약정된 전환가액인 3,304원과 비교하여 거래 당시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역시 전환가액보다 크게 상회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권면가액으로 청구인들에게 그대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쟁점사채 거래 당시 주가가 당초 약정된 전환가액에 비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사채를 양도한다면 거래조건에 대한 치열한 협상을 거쳐 양도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사채를 거래한 당시 ㈜D 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전환가액의 약 2배에서 3.38배에 이르는데도 청구법인은 사채의 매매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면서 거래조건에 대한 치열한 협상은 일절 없이 권면가액에 사채를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채를 저가에 양도해야 할 사업상 거래 목적, 경영적 판단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가사 청구법인의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쟁점거래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채를 양도한 것이지 콜옵션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채를 저가에 취득하고 전환함에 따른 이득을 얻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등’)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등’)를 함으로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나) 앞서 검토하였듯, 청구법인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옵션이 아닌 쟁점사채를 저가인 권면가액에 취득한바, 그 취득한 때에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으로 특정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들이 직·간접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사채를 저가에 양도하였으므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콜옵션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콜옵션 가치산정은 필요하지 않다.
쟁점사채 자체가 양도된 것이므로 옵션 가치 산정은 무의미할뿐더러, 구체적인 산정근거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전혀 언급되거나 자료가 제출된 사실도 없으므로 옵션가치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논하지 않겠다.
마.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이 양도한 자산은 사채이며 매매예약계약은 향후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의 합의에 불과하다.
가) 매매예약은 매매를 완료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매매예약은 본래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장래에 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때 가서 계약을 거절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제도로서, 예약상의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본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 즉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본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나) 「민법」 제564조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하며,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기하여 예약상의 권리자가 예약의무자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계약인 매매를 성립하게 하는 일종의 형성권(대법원 2000.10.13. 선고 99다18725 판결)이므로 매매예약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콜옵션을 양도하였다면 최종매매계약은 콜옵션을 매수한 故E 일가 및 B 측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본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은 당사자의 위치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금거래가 이루어진바 콜옵션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다.
라) 실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최종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목적물을 쟁점사채 38억원으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채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이고 최종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계약체결일로 봄이 타당하다.
마) 1차매매예약계약서 제1조나 2차매매예약계약서에서도 매매목적물은 쟁점사채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자금흐름에서도 청구법인이 故E 일가로부터 옵션대금이 아닌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차매매예약계약서 제5조 매수인의 선택권을 근거로 제시하나, 매매예약권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대가가 없었던 점, 설령 매매예약계약에 기반하여 최종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최종매매계약 발효시점에 양도된 대상물은 이미 소멸된 매수선택권이 아닌 쟁점사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항은 유보조항에 불과하며 해당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자산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매매예약계약은 향후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 합의에 불과하고 단순히 매매예약계약과 본계약의 조건이 같다는 이유로 매매예약계약시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권리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1차매매예약계약서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상사채 권면금액을 입금받는 즉시 매수인에게 사채 원본을 실물로 인도하기로 하며 인도 완료 시 사채 관련 모든 권한과 지위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를 살펴보면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채 권면금액 입금시점이며 동일자에 故E 일가에 양도된 것은 사채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종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양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도관이 아닌 거래구조의 중심에 있는 실질적 당사자이다.
청구법인에 쟁점사채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자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조정한 경우라면 단순 도관이 아닌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 봄이 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은 일련의 계약을 직접 체결, 실제 법률행위를 수행하고 공문 발송을 통한 통제력 행사 등 거래구조의 중심에 있었고 의사표시나 절차적 주도권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단순 도관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3)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최종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거래가 성립되고 실제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최종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행위 요건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매매예약계약은 법률상 본계약을 체결한 담보력을 부여할 뿐으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에 불과하고 예약상 권리자가 예약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본계약이 성립되며 예약단계에서 권리·의무 이전효과를 발생시키는 확정력은 없고, 매매계약의 구속력과 확정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권리 이전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여부, 선택권 행사 없이 확정적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의 취소·해제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매매예약 체결 후 권리자가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즉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본계약이 성립될 수 없고, 당사자가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을 효력을 잃게 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9다18725 판결).
다) 따라서 단순히 매매예약계약에 근거하여 최종 본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예약계약 당시에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하나 그 이유만으로 매매예약계약 시점에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쟁점사채의 경우 최종매매계약에서 주요거래조건이 변경되었으며 매매예약계약 시점에 지급된 대금이나 이전된 권리 등이 전무한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1차매매예약계약의 경우와 같이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자가 매매완결 의사표시를 하면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본계약의 효과가 발생하고, 2차매매예약계약의 경우와 같이 본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본계약 체결일에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본계약으로서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는바, 이때 매매예약계약은 우선적인 계약체결 가능성 확보 및 담보적 기능에 불과할 뿐이다.
즉 청구법인이 당초인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을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1차매매예약계약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 날로 봄이 타당하며 2차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최종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은 故E 일가와의 사채매매가 성립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최종매매계약과 관련한 당사자간 거래는 효력이 발생한 최종매매계약일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시기로 보는 것이 법리에 부합한다.
마) 청구법인은 별도의 쟁점사채 옵션을 발행조건에서 정하지 않고 주가에 대한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인 콜옵션 방식이 아닌 사채매매예약권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이는 명확히 파생금융상품이 아닌 사채 취득 시점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매매예약권이 실질적 옵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체결 경위와 법적 성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계약상 진의를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바) 한편 B 측에 배정된 쟁점사채는 전액이 제3의 투자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인바 계약일에 따라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성립하지 않고 추후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지 응당 과세되어야 하는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과세를 반박할 수 있는 사례로 인용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최종매매계약일이 아닌 2차매매예약계약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사채의 콜옵션을 증여한 것이므로 그 가치를 1주당 521원으로 재계산하여 통지세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23.1.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23.1.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1)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전환사채 등의 평가】(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6)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2022.12.13. 법령 제19069호로 개정된 것)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사실관계
1)관련 법인 기본 사항
가) 청구법인은 2021.11.18. 개업하여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故E 일가와 2차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당시 청구인들은 청구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청구법인 주주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법인 주주 변동 내역
주주명 | ’22.12.31. | ’23.4.17. | ’23.10.8.* | ’23.11.27. |
A | 14,056주(21%) | 373,426주(35%) | 373,426주(35%) | 373,426주(6.2%) |
A1 | 6,694주(10%) | 160,040주(15%) | 160,040주(15%) | 160,040주(2.6%) |
A2 | 6,693주(10%) | 160,040주(15%) | 160,040주(15%) | 160,040주(2.6%) |
A3 | 6,693주(10%) | 160,040주(15%) | 160,040주(15%) | 160,040주(2.6%) |
B | - | - | - | - |
B1 | 12,718주(19%) | - | - | - |
B2 | 10,039주(15%) | - | - | - |
B3 | 10,039주(15%) | - | - | - |
故E | - | 213,386주(20%) | - | - |
C | - | - | 64,016주(6%) | 5,064,016주(83.6%) |
J | - | - | 74,685주(7%) | 74,685주(1.2%) |
F | - | - | 74,685주(7%) | 74,685주(1.2%) |
합계 | 66,932주(100%) | 1,066,932주(100%) | 1,066,932주(100%) | 6,066,932주(100%) |
* 2023.10.8. E 사망
나) 청구법인과 2차매매예약계약 및 최종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채를 최종 인수한 특수관계법인은 ‘㈜G, ㈜I, H㈜’로, 故E 또는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2023 사업연도 각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G: 청구인 J과 청구인 F 지분율 각각 50%
・㈜I: 2023.5.24. M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이후 J과 F 지분율 각각 49%(양도 이전 지분율 0%)
・H㈜: G 지분율 100%
2) 쟁점사채 관련 사항
가) 쟁점사채 발행 내역
㈜D은 2022.11.29. 쟁점BW를 발행하고 2022.12.1. 쟁점CB를 발행하였으며(발행권면가액 각 500억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BW 발행 관련 공시자료>
<쟁점CB 발행 관련 공시자료>
나) 1차매매예약계약
(1) 쟁점사채 발행일에 이를 인수한 K1호 등은 같은 날 쟁점사채를 각 조합원(당초인수인들)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초인수인들과 같은 날(쟁점사채 발행일) 1차매매예약계약서를 체결하였다.
(2) 1차매매예약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은 권면가액 기준 227.5억원의 쟁점BW와 122.5억원의 쟁점CB에 대하여 쟁점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매매예약완결권’을 확보하고, 청구법인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통지하고 매매결제를 완결하는 경우 당초인수인은 청구법인에 쟁점사채 원본을 실물로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2차매매예약계약
청구법인은 2023.1.26. 및 2023.2.20. 청구인 C 및 그 배우자 故E, 그 자녀인 청구인 F, 특수관계법인과 2차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1차매매예약계약으로 매매예약완료권을 확보한 쟁점BW’을 매매대상으로 하고 ‘쟁점BW 권면가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2023.12.15. 쟁점BW를 인도하는 조건의 매매예약계약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계약 당사자별 2차매매예약계약 내역
매도인 | 매수인 | 계약서명 | 물건 | 계약일 | 권면금액 |
청구법인 | C | 매매예약계약서 | BW | ’23.1.26 | 30 |
F | 매매예약계약서 | BW | ’23.1.26 | 50 | |
故E | 콜옵션매매계약서 | BW | ’23.2.20 | 37 | |
㈜G | 콜옵션매매계약서 | BW | ’23.2.20 | 37 | |
㈜I | 콜옵션매매계약서 | BW | ’23.2.20 | 38 | |
㈜H | 콜옵션매매계약서 | BW | ’23.2.20 | 38 | |
합계 | 230* | ||||
* 청구법인이 확보한 쟁점BW 매매예약완결권은 227.5억원에 불과하여, 최종적으로 故E의 몫을 17억원으로 조정하고 일부는 쟁점CB로 대체하여 청구인 J에게 양도하였으며, 관련된 조정·변경 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않음
라) 경영합의
(1) 故E은 2023.3.6. 당시 청구법인 각자대표 A 및 B과 경영합의를 체결하여 B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청구법인이 1차매매예약계약으로 확보한 매매예약완결권 관련하여 쟁점사채 중 140억원에 대하여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3.6. 이사회를 개최하고 쟁점사채 매매예약완결권 140억원에 대한 양도를 추인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3) B은 2023.11.13. 청구법인에 위 경영합의에 따라 쟁점사채 관련 매매예약완결권 140억원을 김문주 등 10인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통보
청구법인은 1차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당초인수인들에게 2023.11.20. ‘청구인들 등 지정 대상자에게 매매예약완결권 양도하고 행사함’을 통지하였다.
바) 최종매매계약
(1) 청구법인은 2023.11.30., 2023.12.4. 및 2023.12.27.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법인, B 측 매수인들과 쟁점사채 최종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최종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들 등이 양수한 쟁점사채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 등 양수인들은 최종매매계약일에 양수한 쟁점사채 권면가액을 청구법인에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대금을 다시 당초인수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표3>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법인의 최종매매계약 내용
매도자 | 매수자 | 구분 | 전환가능일 | 계약일/인수일 | 사채권면 |
청구법인 | C | CB | ’23.12.01 | ’23.12.04 | 30 |
F | CB | ’23.12.01 | ’23.12.04 | 50 | |
J1) | CB | ’23.12.01 | ’23.12.04 | 11 | |
BW | ’23.11.29 | ’23.11.30 | 6 | ||
㈜G | BW | ’23.11.29 | ’23.11.30 | 37 | |
BW | ’23.11.29 | ’23.12.04 | (10)2) | ||
BW | ’23.11.29 | ’23.12.27 | 2.5 | ||
㈜I | BW | ’23.11.29 | ’23.11.30 | 38 | |
㈜H | BW | ’23.11.29 | ’23.11.30 | 28 | |
BW | ’23.11.29 | ’23.12.04 | (5)2) | ||
BW | ’23.11.29 | ’23.12.27 | 10 | ||
합 계 | 197.5 | ||||
1) 故E의 몫에 해당하는 쟁점사채 17억원(당초 쟁점BW 37억원에서 변경) 인수
2)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매매대상 쟁점BW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
<표4> B 측 매수인들의 최종매매계약 내용
매도자 | 인수자 | 구분 | 전환가능일 | 계약일/인수일 | 사채권면 |
청구법인 | 1 | CB | ’23.12.01 | ’23.12.04 | 4 |
2 | CB | ’23.12.01 | ’23.12.04 | 0.5 | |
3 | CB | ’23.12.01 | ’23.12.04 | 0.5 | |
4 | BW | ’23.11.29 | ’23.12.04 | 5 | |
5 | CB | ’23.12.01 | ’23.12.04 | 20 | |
6 | CB | ’23.12.01 | ’23.12.04 | 1.5 | |
7 | BW | ’23.11.29 | ’23.12.27 | 5* | |
8 | BW | ’23.11.29 | ’23.11.30 | 6* | |
9 | BW | ’23.11.29 | ’23.12.04 | 10 | |
10 | BW | ’23.11.29 | ’23.11.30 | 80 | |
합 계 | 132.5 | ||||
* 당초 7, 8 몫 각 10억원, 8.5억원 중 5억원과 2.5억원에 대하여 2023.12.4. 인수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포기하는 포기 확인서를 작성함
3) 기타 관련 사항
가) 쟁점사채 발행법인 주가
쟁점사채를 발행한 ㈜D의 주가 변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D 주가 변동>
<표5> ㈜D 주요 일자 별 주가 변동 내역
’22.11.29. | ’22.12.1. | ’23.1.26. | ’23.2.20. | ’23.11.20. | ’23.11.30. | ’23.12.4. | ’23.12.27. |
26,100 | 25,600 | 19,840 | 19,280 | 12,150 | 11,170 | 10,460 | 6,860 |
나) 상속세 신고
청구법인의 쟁점① 주장 관련하여, 故E에 대한 2023.10.8. 상속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2차매매예약계약에 따른 매매예약권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D 사업보고서
㈜D의 2022년 및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사채 공정가치 계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3.12.31.까지 전환청구된 주식수는 8,474,559주이며 미청구 주식수는 6,658,612주 * 2023.12.31.까지 전환청구된 주식수는 11,289,322주이며, 미청구 주식수는 3,843,849주 |
4)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최종매매계약 체결일 즉 사채 인수일에 쟁점사채를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사채 저가양도차액* 41,594,899,394원을 익금산입하였다.
* {min{[(쟁점사채 인수일 기준 주가×발행주식 수)+(전환가액 3,304원×전환가능 주식 수)]/(발행주식 수+전환가능 주식 수)}×전환가능 주식 수}-쟁점사채 인수가액
(2)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B 측 매수인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사채를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의제기부금을 적용하여 14,515,975,364원*을 익금산입하였다.
* {min{[(쟁점사채 인수일 기준 주가×발행주식 수)+(전환가액 3,304원×전환가능 주식 수)]/(발행주식 수+전환가능 주식 수)}×전환가능 주식 수}×0.7-쟁점사채 인수가액
(3) 청구법인에 대한 2023 사업연도 법인세 13,378백만원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구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예상고지세액 |
신고 | (407,661,129) | 0 | 0 | - |
경정 | 55,577,547,674 | 11,251,285,011 | 2,127,617,995 | 13,378,903,006 |
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①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50백만원과, ② 상증세법 제45조의5제1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사채를 저가에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19,808백만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7>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
구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예상고지세액 |
C | 6,243,338,200 | 2,661,669,100 | 768,317,402 | 3,429,986,502 |
F | 20,046,600,466 | 9,197,295,402 | 2,563,076,056 | 11,760,371,458 |
J | 13,668,838,244 | 6,008,414,290 | 1,645,437,500 | 7,653,851,790 |
합계 | 39,958,776,910 | 17,867,378,792 | 4,976,830,958 | 22,844,209,750 |
라.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나)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다)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 잡아 맺어질 본 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그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5.27. 선고 93다4908, 대법원 2001.2.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2) 쟁점① 관련
가) 쟁점사채에 대한 이 건 양수도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기준일이 2차매매예약계약일인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거래당사자별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기준일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1차매매예약계약에 따라 당초인수인들로부터 쟁점사채에 대한 매매예약권을 확보하였고 확보된 매매예약권 행사 대상 쟁점사채에 대하여 2차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들에 매매예약권이 부여된 것으로, 2차매매예약계약에는 매매대상과 매매금액 대금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2차매매예약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차매매예약계약을 기초로 최종매매계약일에 쟁점사채가 양도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2차매매예약계약일로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해보인다.
(나) 다만, 별도의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 없이 2차매매예약계약과 최종매매계약의 매매대상이 쟁점BW에서 쟁점CB로 변경되거나, 거래된 쟁점사채의 권면가액에 차이가 있고, 거래당사자가 달라지는 등 2차매매예약계약에서 확정된 거래내용과 최종 거래내용이 일부 상이하므로 최종 매매대상이 된 사채와 그 거래당사자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판단시기를 재조사하여 특수관계 성립 여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쟁점사채 거래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판단시기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 관련
가) 쟁점사채에 대한 이 건 양수도거래의 실질이 쟁점사채의 콜옵션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거래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매매대상을 재조사하고 그 시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최종 거래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판단시기와 특수관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결과에 비추어 매매대상과 매매일 현재 시가를 재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거래내용에 따른 매매대상과 시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특수관계 성립 시기를 매매거래가액이 결정된 매매계약일로 판단하도록 한 이유는 (중략)옵선거래라고 해서 특수관계 성립 판단 시기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특히 옵션거래에 대하여 매매거래가액이 결정된 날이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경우 매매거래가액이 결정된 옵션계약일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는데도 옵션행사일까지 지분정리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특수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