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245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7. 3. |
판 결 선 고 | 2025.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 462,299,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2021. 6. 16.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변경 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함)는 2010. 8. 9.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의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수하고 2016. 8.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0. 10.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1. 5. 25.부터 2021. 7.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스포츠몰의 사업자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18 사업연도 중 BBB으로부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1,085,4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수익금’이라 함)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투자수익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투자수익금을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2024. 2. 2. 이 사건 회사 및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피고에게도 위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에 따라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201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2,299,4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0.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4.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CCC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2016. 8. 1.부터 2020. 10. 2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온 대표자로 추정된다.
(나) 원고는 CCC과 2006년경 결혼하였는데, 그 이전인 2005. 8. 2.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소매업체인 미□□□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2009. 6. 30.까지 운영하였고, 2009. 4. 20. 설립된 □□□□ 주식회사로부터는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아오기도 하였는바, 사업 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문외한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의 대표자로 된 경우 조세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CC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WW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단4030 판결)의 판결문에 CCC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재된 것을 들어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대표자 명의의 대여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