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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0626생산일자 2025.08.13.
AI 요약
요지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0626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지방법원 2024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769,6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723,918원을 27,493,60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27,740,532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착오로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의 CC농업협동조합(이하 ‘CC농협’이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B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2가소△△△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1. 28. ‘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22카단□□□호로 채무자를 BB, 제3채무자를 CC농협, 청구채권을 ‘원고가 2022. 11. 11. BB에게 착오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청구금액을 27,740,532원으로 하여 BB의 CC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22.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23타채■■■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집행비용 479,800원에 대한 추가 압류 및 위 각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 27.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라. CC농협은 2023. 1. 3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2024. 6. 24. 울산지방법원 2024금●●●호로 집행공탁을 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4타배○○○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22. 7. 8. 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16,769,690원, 원고에게 2순위로 10,723,9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이 착오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므로,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실질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인바, 원고가 BB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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