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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생산일자 2025.08.20.
AI 요약
요지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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