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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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상주지원-2025-가단-5561생산일자 2025.08.26.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556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8. 26. |
주 문
1. 피고는 권BB(xxxxxx-xxxxxxx)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