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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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대법원-2025-두-33089생산일자 2025.06.05.
AI 요약
요지
망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명의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089 납세의무부존재확인 |
원 고 | 장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6. 5. |
판 결 선 고 | 2025. 6. 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