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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인-0390생산일자 2025.03.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중 토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경기도지사는 2011.12.2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OOO및 같은 시 OOO일대 1,121,000㎡를 OOO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OOO를 이 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15.10.5.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나. 경기도 김포시장은 청구법인이 2021년 및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산업단지 내 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 중 토지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202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202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은 2024.6.24.경 이 건 처분 중 토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중 토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