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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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대법원-2025-두-31168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의 국내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1168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1. |
판 결 선 고 | 2025. 5. 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