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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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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며 이 사건 분할은 비적격분할로서 분할신설법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6063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해명자료 안내문 발송 및 관련자료 수취를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적격분할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질의내용

사 건

202456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A이 부담하고, 원고 B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원고 BBB,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1.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369,72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24,58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03줄의 상증세법 시행령구 상증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113줄의 “1995. 6. 16.”대법원 1995. 6. 16.”, 4줄의 “1995. 9. 29.”대법원 1995. 9. 29.”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 원고들의 주장

1)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에 사전조사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의 주식평가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 등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도 이 사건 법인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OO지방국세청장은 2021. 5.경 이 사건 조사 당시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법인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지적사항으로 하여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81조의7(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항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1)와 구 국세기본법 81조의12 1항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2)를 위반하고, 국세기본법 81조의4 23)을 위반하여 재조사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1주장이라 한다).

2) 상법 530조의10,4)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6조 제15)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 기존의 예규들은 적격분할 또는 비적격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적격 인적분할된 이 사건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영위기간이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인 1986. 10. 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법인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2주장이라 한다).

3)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신설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은 2017. 2. 7.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법인의 주식평가 기준일은 2016. 4. 30.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18조 제2항의 소급과세의 원칙6)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이하 3주장이라 한다).

. 1주장에 관한 판단

1심의 인정 사실, 1심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분할법인과 원고 AAA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OO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평가 및 이 사건 법인의 분할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OO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조사 이후 2021. 5.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81조의4 2항을 위반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81조의7 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81조의12 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이자 납세자인 분할법인과 원고 AAA에게 위 각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하였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사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OO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에는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2주장에 관한 판단

1심의 인정 사실, 1심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인 1986. 10.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법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법 530조의10, 법인세법 46조 제1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이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상법에서는 법인의 분할과 관련하여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의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구 법인세법에서는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의 경우를 구분하여 적격분할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과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적격분할 또는 비적격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예규들은 대부분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전제로 적용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의 분할에 적용할 수 있는 예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 예규들이 비적격분할된 분할법인의 분할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예규들은 원고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예규들과 다르게 세법을 해석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의 문언과 그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볼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예규들을 근거로 이와 달리 구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인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이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함은 타당하지 않다.

. 3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주식평가 기준일은 2016. 4. 30.이므로 2017. 2. 7. 신설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은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후단을 적용하지 않고 전단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이 사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므로, 이 사건 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후단의 적용과 관련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제3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