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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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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아님
대법원-2024-재두-5099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질의내용

사 건

2024재두50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