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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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아님대법원-2024-재두-5099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질의내용
사 건 | 2024재두50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1. 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12. |
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