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판례국승
대법원-2025-두-31175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해외카드사 가맹점에서의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원고가 지급의무를 지며 해외결제시스템 국내제공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원고은행이 부담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두311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1. |
판 결 선 고 | 2025. 5. 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